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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현장 화물차주 범위 구체화

입법예고 07.06 ~ 0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6호 ·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주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수신설 1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 늘찬배달원 벌칙·과태료해당 조항 없음(범위 구체화·인정 규정) 주요 개정내용 제94조의2 신설 건설현장 화물차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구체화 현행<신설> —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 없음 개정안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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