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6호 ·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주요 개정내용
건설현장 화물차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구체화
늘찬배달원 안전교육 이수 시 중복교육 부담 완화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건설현장 살수차 운전자(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건설현장 카고크레인 운전자(굴절식·직진식)
- 건설현장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늘찬배달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 적용 제외
- 원문 부칙·본문상 별도의 적용제외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존 영 제67조제13호라목 해당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음(신설 규정은 병행 인정 조건 추가)
사업장 준비사항
건설현장 화물차 운전 도급·용역 현황 파악
현장에서 사용 중인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자동차의 운전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급 계약)인지 근로자인지 계약형태부터 확인합니다.
현황파악해당 운전자의 산재보험 가입·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존 교육이력·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둡니다.
서류확인늘찬배달원 위탁 시 교육시간 인정 근거자료 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을 보관해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문서관리시행일(공포 후 6개월) 확정 시 재점검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포 후 정확한 시행일이 나오면 현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반영합니다. 별표4 개정규정은 공포일과 무관하게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므로 별도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시행전필수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SAFETY SUPPORT CENTER Co., Ltd.
입법예고 모니터링 브리프
작성일
산업안전지원센터㈜
1기본정보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공고번호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6호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게시기간 | 2026-07-06 ~ 2026-08-18 |
| 의견제출기한 | 2026-08-18 |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별표4는 2026-12-03) |
2개정 예정 내용 요약
① 건설현장 화물차주 범위 구체화 — 살수차류·굴절식/직진식 카고크레인류·고소작업자동차류 운전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명확화 (제94조의2 신설)
② 늘찬배달원 안전교육 인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최초 노무제공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별표4 개정)
3사업장이 지금 해둘 수 있는 것
- 건설현장 화물차(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의 계약형태(도급/근로) 미리 확인
- 해당 운전자 산재보험 가입·기존 안전교육 이수 여부 파악
- 늘찬배달원 위탁 시 안전교육 이수증 보관 여부 점검
- 확정 공포 시 상세 영향 분석 보고서(ISO 45001 연계 포함)로 재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