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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07.06 ~ 0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6호 ·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주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수
신설 1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 늘찬배달원
벌칙·과태료
해당 조항 없음(범위 구체화·인정 규정)

주요 개정내용

제94조의2 신설

건설현장 화물차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구체화

현행<신설> —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 없음
개정안영 제67조제13의4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직진식 카고크레인류, ③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로 구체화
별표4 제3호 비고 개정

늘찬배달원 안전교육 이수 시 중복교육 부담 완화

현행영 제67조제13호라목 해당자만 교육시간 인정 대상
개정안영 제67조제6호 해당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건설현장 살수차 운전자(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건설현장 카고크레인 운전자(굴절식·직진식)
  • 건설현장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늘찬배달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 적용 제외

  • 원문 부칙·본문상 별도의 적용제외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존 영 제67조제13호라목 해당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음(신설 규정은 병행 인정 조건 추가)

사업장 준비사항

1

건설현장 화물차 운전 도급·용역 현황 파악

현장에서 사용 중인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자동차의 운전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급 계약)인지 근로자인지 계약형태부터 확인합니다.

현황파악
2

해당 운전자의 산재보험 가입·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존 교육이력·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둡니다.

서류확인
3

늘찬배달원 위탁 시 교육시간 인정 근거자료 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을 보관해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문서관리
4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확정 시 재점검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포 후 정확한 시행일이 나오면 현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반영합니다. 별표4 개정규정은 공포일과 무관하게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므로 별도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시행전필수

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2026-07-06 ~ 2026-08-18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주 시행일 (공포일 확정 전까지 구체적 날짜 산정 불가)
2026-12-03
별표4 개정규정(늘찬배달원 안전교육 인정) 시행 — 공포일과 무관하게 확정

SAFETY SUPPORT CENTER Co., Ltd.

입법예고 모니터링 브리프

작성일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브리프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1기본정보

법령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공고번호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6호
소관부처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게시기간2026-07-06 ~ 2026-08-18
의견제출기한2026-08-18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별표4는 2026-12-03)

2개정 예정 내용 요약

① 건설현장 화물차주 범위 구체화 — 살수차류·굴절식/직진식 카고크레인류·고소작업자동차류 운전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명확화 (제94조의2 신설)

② 늘찬배달원 안전교육 인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최초 노무제공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별표4 개정)

3사업장이 지금 해둘 수 있는 것

  • 건설현장 화물차(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의 계약형태(도급/근로) 미리 확인
  • 해당 운전자 산재보험 가입·기존 안전교육 이수 여부 파악
  • 늘찬배달원 위탁 시 안전교육 이수증 보관 여부 점검
  • 확정 공포 시 상세 영향 분석 보고서(ISO 45001 연계 포함)로 재안내 예정
관련 영향 예상 영역: ISO 45001 6.1.3(법적요구사항), 7.2(역량), 8.1.4.3(도급업체) — 공포 확정 시 상세 분석 예정
본 브리프는 산업안전지원센터㈜가 고객사 전용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자료입니다 · safetysup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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