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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입법예고) 의견제출 D-day 계산 중 개정안 시행예정 2026. 12.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작업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요건 신설, 고압 이상 정전·활선작업 문구 정비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현행화
공고번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게시일
2026. 7. 30.
의견제출기한
2026. 9. 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 이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일부개정령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정안에는 2026년 12월 1일 시행 예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입법 절차에서 내용이나 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포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수
신설 2건(별표1 제23호·비고3) · 정비 8개 항목
주요 적용 대상
벌목업 사업주·벌목작업자 및 취업제한 대상 유해·위험작업 운영 사업장
사업장 핵심 변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 나무의 인력 벌목 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구
3 주요 개정내용
별표 1 제23호 사업장 핵심 벌목작업 자격요건 신설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벌목작업을 취업제한 대상 작업에 새로 포함하고,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별표 1 제23호에 벌목작업 관련 별도 자격요건 없음
개정안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벌목작업 →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필요
별표 1 제9호 조문정비 고압 이상 정전·활선작업 규정 명확화
작업명과 작업범위에서 사용하던 “고압선” 및 “고압” 표현을 “고압 이상”으로 정비하고, 활선작업 범위의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표현을 “충전전로”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 고압의 전로 /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개정안
고압 이상의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 고압 이상의 전로 / 충전전로
별표 1 제6·9·10호 자격명 현행화 통폐합·폐지된 국가기술자격 명칭 정비
용접·전기·철골구조물·배관 작업과 관련된 과거 자격 명칭을 현행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현행 주요 명칭
전기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가스용접기능사보, 철도신호기능사·전기철도기능사, 철골구조물기능사보, 공업배관기능사보·건축배관기능사보 등
개정안 주요 명칭
피복아크용접기능사·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배관기능사 등
별표 1 제15·16·17·18·20호 자격명 현행화 기능사보 자격 명칭 현행화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 잠수 및 양화장치 운전작업의 자격 기준에 남아 있는 기능사보 명칭을 현행 기능사 자격 명칭으로 정비합니다.
현행
거푸집기능사보·비계기능사보·잠수기능사보·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등
개정안
거푸집기능사·비계기능사·잠수기능사·양화장치운전기능사 등
별표 1 비고 3 경과조치 폐지된 종전 자격의 작업자격 인정 근거 신설
국가기술자격 체계 개편으로 폐지된 종전 자격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기존에 해당하던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종전 자격별 작업자격 인정 근거를 비고에 신설합니다.
부칙 제2조 특례 벌목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
개정안 시행 당시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27년 11월 30일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별표 1 제23호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둡니다.
4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특례
✔ 주요 적용 대상
  •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벌목작업
  • 해당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사용하는 벌목업 사업주
  • 별표 1 제6·9·10·15·16·17·18·20호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유해·위험작업 운영 사업장
※ 범위 제한 및 특례
  • 벌목작업 자격 신설은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작업에 한정
  • 시행 당시 벌목업 3개월 이상 유경험자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지정 교육과정 이수 시 특례 적용 가능
  • 폐지된 종전 국가기술자격은 개정안 비고 3에서 정한 해당 작업에 대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
5 사업장 준비사항
1
대상 벌목작업 존재 여부 확인
사업장에서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작업을 수행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현황파악
2
벌목작업자 자격 보유현황 확인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확인
3
유경험자 특례 적용 가능자 구분
개정안 시행 시점에 벌목업 종사경력 3개월 이상인 작업자가 있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2027년 11월 30일까지의 교육 이수 필요성을 미리 구분해 둡니다.
사전확인
4
기존 취업제한 작업의 자격명 표기 확인
용접·전기·철골·배관·거푸집·비계·잠수·양화장치 운전 관련 내부 자격관리대장이나 작업허가서에서 폐지·통폐합된 과거 자격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서관리
5
입법예고 의견 제출 검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의견 제출을 검토합니다.
선택사항
6
공포 확정 여부 및 최종 시행일 재확인
현재 문서는 입법예고안이므로 향후 공포되는 최종 고용노동부령의 내용, 시행일 및 특례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추후확인
6 벌칙 및 과태료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작업 및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자체에 별도의 벌칙·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공포 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른 취업 제한 의무와 함께 실제 적용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입법예고 및 시행예정 타임라인
2026. 7. 30.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게시
~2026. 9. 8. (의견제출기한)
국민참여입법센터·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 접수
2026. 12. 1. (개정안 기준 시행예정)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조에 따른 예정 시행일 — 최종 공포문 확인 필요
2027. 11. 30. (특례 교육 이수기한)
시행 당시 벌목업 3개월 이상 유경험자의 벌목작업 교육과정 이수기한
legislation monitoring brief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니터링 브리프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브리프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및 입법 절차에서 내용이나 시행일이 변경되거나 해당 내용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법령명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공고번호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개정형태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령 · 입법예고)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입법예고기간2026. 7. 30. ~ 2026. 9. 8.
개정안 시행예정일2026. 12. 1.
핵심내용벌목작업 자격요건 신설, 고압 이상 정전·활선작업 문구 정비, 국가기술자격 명칭 현행화
2 개정 예정 내용 요약
별표 1 제23호 — 벌목작업 자격요건 신설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작업에 대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별표 1 제9호 — 고압 이상 정전·활선작업 문구 정비
“고압선” 및 “고압” 표현을 “고압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활선작업의 충전전로 표현을 정비합니다.
별표 1 제6·9·10·15·16·17·18·20호 — 자격명 현행화
폐지 또는 통폐합된 기능사보 및 종전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현행 자격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별표 1 비고 3 — 종전 폐지자격 인정 근거 신설
종전 자격 보유자가 개정안에서 정한 해당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 근거를 둡니다.
3 사업장이 지금 확인할 사항
① 벌목작업 범위 확인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작업이 사업장에 있는지 확인
② 작업자 자격 확인 대상 작업자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보유 여부 확인
③ 유경험자 특례 확인 시행 당시 벌목업 3개월 이상 경력자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교육계획 검토
④ 내부 문서 자격명 확인 취업제한 작업 관련 자격관리대장·작업허가서의 종전 자격명 사용 여부 확인
4 벌목작업 특례 및 주요 일정
특례 대상 개정안 시행 당시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특례 요건 2027년 11월 30일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의 벌목작업 교육과정 이수
특례 효과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의견제출기한 2026년 9월 8일
시행예정일 2026년 12월 1일 — 개정안 기준이며 최종 공포문 재확인 필요
5 규제영향 참고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벌목업 사업주 약 2,007개소, 근로자 약 6,068명을 피규제 집단 규모로 제시하고 있으며, 벌목작업 자격요건 신설에 따른 교육비용을 최대 12,743백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같은 분석서에서는 2025년 벌목업 사고재해 중 벌도목 등에 의한 깔림·맞음 사고재해자 175명을 기초로 재해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편익을 50,567백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확인 포인트
이 개정안에서 사업장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벌목작업의 자격요건 신설입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실제 인력 재배치나 자격취득 의무를 확정된 조치로 보기보다, 대상 작업과 작업자 자격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최종 공포 내용을 추적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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