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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공포 즉시 전체 시행 예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령(안)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외 8건
게시일(공고일)2026-07-14
의견제출기한2026-08-2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시행 예정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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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안 개요
주요 개정 수
신설 3건 · 명확화·정비 7건
총 10개 항목(조문 10개, 별표 1개 포함)
주요 적용 대상
해당 작업 수행 사업장 전반
안전난간 설치·용접용단·화학설비·지하작업·콘크리트타설·벌목·한파노출 옥외작업 등
벌칙 수준(확인된 조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위반 시(법 제168조제1호) — 규제영향분석서 기준
2주요 개정내용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높이 기준 명확화
현행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중간에 설치
개정안상부 난간대를 120cm 미만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로 표현 변경
개정 취지 — 상부난간대가 정확히 120cm인 경우 "이하"·"이상" 기준이 겹쳐 현장에서 어느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던 점을 해소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신설
현행화재감시자 업무 범위에 불꽃·불티 비산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여부 감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4호(작업 중 불꽃·불티 비산·화재 발생 여부 확인), 5호(작업 종료 후 잔여 불꽃·불티·화재 발생 여부 확인) 신설
개정 취지 — 화재감시자의 본질적 업무를 명문화하여 용접·용단작업 중 화재·폭발 예방 실효성 강화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 파열판 설치 의무 합리화
현행급성 독성물질 누출 우려 시 처리설비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파열판 설치 의무
개정안안전밸브 설치 + 후단에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외부 누출 위험이 없는 경우 파열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단서 신설)
개정 취지 — 과도한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되, 안전밸브+처리설비라는 대체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유지
화학(부속)설비 사용 전 점검사항 명확화
현행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
개정안부속설비와 이에 관계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점검사항 자체를 명확히 규정
개정 취지 — 2020.1.16. 시행령 개정으로 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발생한 규정 공백을 정비
인화성 가스 측정 지하작업장 대상 구체화
현행"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으로 포괄 규정
개정안인화성 물질 저장·취급 설비가 있거나, 오수·폐수·분뇨 등의 부패·분해로 인화성 액체 증기·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으로 대상 구체화
개정 취지 — 오·폐수, 분뇨 등이 있는 지하작업장(메탄 등 발생 가능)이 측정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 해소
급성 독성물질 감지·경보설비 설치 요건 정비
현행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 감지·경보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개정안"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 및 경보 설비를 갖추도록 개정
개정 취지 — 누출 이후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없애고, 사전 감지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안전조치 개정
현행붐 조정 시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개정안위험요인을 "감전, 전도, 붕괴 등"으로 명확화하고, "콘크리트타설장비와 주변 시설 사이에 적정한 간격 유지"를 조치 예시로 규정
개정 취지 —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터널 내 배근 철근과 충돌·붕괴한 사고를 계기로 위험요인을 구체화하여 유사 사고 예방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추가신설
현행추구 작업 위치, 경사지 조재작업 시 목재 굴러떨어짐 방지 조치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고용노동부 고시 수준)
개정안3호(추구는 수구 절단부보다 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에 조성), 6호(경사지 조재작업 시 말뚝 등으로 목재 굴러떨어짐 방지 조치) 신설
개정 취지 —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의 구름 방지 조치를 안전보건규칙 수준으로 상향하여 임업 현장 사망사고 예방
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신설
현행"한파"에 대한 정의 및 한파노출 작업에 대한 별도 보건조치 규정이 없음(한랭장해 예방조치만 존재)
개정안제558조에 "한파" 정의 신설(5호), 제563조 제목을 "한랭·한파장해 예방 조치"로 변경하고 2항·3항 신설 — 사전 고지, 보온장구 착용 지도, 작업·휴식 배분 및 시간대 조정, 건강장해 발생 시 소방관서 신고 의무 부과
개정 취지 — 2024.10.2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한파가 근로자 건강 위험요인으로 명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
건설 관련 용어·인용 법률 정비
현행"건설물"(제341조·제377조), "가설 철구조물"(별표4), "해사안전법"(제548조) 용어 사용
개정안"구축물등"(제341조·제377조), "가설구조물"(별표4)로 용어 통일, "해상교통안전법"(제548조)으로 인용 법률명 수정
개정 취지 — 건설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개정된 인용 법률명을 반영하여 현장 해석 혼선 방지
3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모든 사업장(제13조)
  •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용접·용단 작업 사업장(제241조의2)
  •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제262조·제299조)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제277조)
  • 인화성 물질 관련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사업장(제296조)
  •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제335조)
  •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제405조)
  • 한파 특보 발효 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도록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제563조)
✕ 적용 제외
  • 벌목작업 중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405조제1항 각 호 준수의무 제외(단서)
  •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그 후단에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외부 누출 위험이 없는 경우 파열판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제262조제2호 단서)
4사업장 준비사항 (입법예고 단계 사전 점검)
1
해당 조항 보유 여부 현황 파악
사업장에 안전난간,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 화학설비, 지하작업장, 콘크리트타설장비, 벌목작업, 한파노출 옥외작업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현황파악
2
화재감시자 업무지침·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용접·용단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및 업무 매뉴얼에 불꽃·불티 비산 확인, 화재 발생 여부 감시 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식을 미리 정비해둘 수 있습니다.
서류확인
3
한파작업 보건조치 절차 마련 검토
한파 특보 발효 지역에서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사전고지, 보온장구 지급·착용지도, 작업·휴식 배분, 건강장해 발생 시 신고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검토해둡니다.
교육준비
4
벌목작업 안전수칙 반영 준비
벌목작업 사업장은 추구 작업 위치 기준(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경사지 조재작업 시 목재 굴러떨어짐 방지 조치를 작업계획서·안전수칙에 반영할 준비를 해둡니다.
문서관리
5
의견제출기한(2026-08-24) 내 검토의견 제출 여부 결정
개정안 중 사업장 실무에 영향이 큰 조항이 있다면,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행전필수
5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근거조항적용대상제재수준
한파 특보 발효 지역 옥외작업 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사전고지·보온장구·작업시간 조정 등)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안전보건규칙 제563조 한파 노출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옥외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68조제1호)
※ 위 벌칙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된 한파작업(제563조) 관련 조항 기준입니다. 그 외 9개 조문(안전난간·화재감시자·파열판·화학설비 점검·지하작업장·독성물질 감지경보·콘크리트타설장비·벌목작업·용어정비)은 제개정 이유서 및 법령안 원문에 별도 벌칙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6추진 일정
2026-07-14
입법예고 게시 시작
2026-08-24
의견제출기한 마감
공포일 미정
심사·공포 절차 진행 예정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전체 조항 즉시 시행)
OSSC
legislation monitoring brief ·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브리프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니터링 브리프
1
기본정보
법령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게시기간2026-07-14 ~ 2026-08-24 의견제출기한2026-08-24
2
개정 예정 내용 요약
①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120cm "이하"→"미만 지점"으로 표현 명확화(제13조)
② 화재감시자 업무에 불꽃·불티 비산·화재발생 확인 업무 추가(제241조의2)
③ 안전밸브+처리설비 설치 시 파열판 설치의무 면제(제262조)
④ 화학설비 사용 전 점검사항을 "안전장치 기능 이상 유무 확인"으로 명확화(제277조)
⑤ 인화성 가스 측정 지하작업장 대상을 오·폐수·분뇨 발생시설까지 구체화(제296조)
⑥ 독성물질 감지·경보설비를 "사전 확인" 가능한 설비로 요건 정비(제299조)
⑦ 콘크리트타설장비 위험요인을 감전·전도·붕괴로 명확화, 간격 유지 조치 예시(제335조)
⑧ 벌목작업 시 추구 위치·경사지 조재작업 목재 굴러떨어짐 방지 조치 신설(제405조)
⑨ "한파" 정의 신설 및 한파노출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 신설(제558조·제563조)
⑩ 건설 관련 용어("구축물등"·"가설구조물") 및 인용 법률(해상교통안전법) 정비
3
사업장이 지금 해둘 수 있는 것
• 우리 사업장에 해당 작업(용접·용단, 화학설비, 지하작업, 콘크리트타설, 벌목, 한파노출 옥외작업)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기
• 화재감시자 업무지침, 벌목작업 안전수칙 등 관련 서식을 개정 방향에 맞춰 사전 검토해보기
• 한파노출 작업이 있다면 보온장구 지급 현황과 작업·휴식 배분 체계를 가볍게 점검해보기
• 사업장 실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의견제출기한(8.24) 내 검토의견 제출 여부 검토하기
관련 영향 예상 영역: ISO 45001 법적 요구사항(6.1.3), 역량(7.2), 위험요인 제거 및 감소(8.1.4) 등과 연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 · safetysupport.co.kr · 본 브리프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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