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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고 안전조치 구체화·감정노동 보호

일부개정 입법예고 07.06 ~ 08.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 · 고용노동부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주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수신설 2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화물차주·건설현장화물차주·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수령인), 고객응대 특고, 배달앱 운영자 벌칙·과태료해당 조항 없음(안전·보건조치 작업기준 구체화) 주요 개정내용 제672조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현행고객 폭언 대응지침 제공·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입법예고 계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및 노무수령인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시행예정공포 후 6개월 경과일 (공포일 미정) 소관부처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본 건은 확정된 법령이 아닌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향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규모신설 10건 · 개정 6건 주요 적용대상화물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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