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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1심 확정
1
제1심 · 확정
지방법원 단독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2024. 9. 11. 선고
초등학교 교문 공사 중 H빔 낙하 협착사망 — "섬유로프가 풀렸다"는 우연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각공2025상,79)
🏗 건설업(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피고인1
하수급인(정문·후문 설치공사)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2
굴착기 운전기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3
원수급인(도급인)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4 회사
하수급인 법인
(정문·후문 설치공사)
(정문·후문 설치공사)
벌금 300만원
피고인5 회사
원수급인 법인
(교문 환경개선공사 전체 도급)
(교문 환경개선공사 전체 도급)
벌금 300만원
⚖️
이 판결의 핵심 — "실질적 고용관계"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현장 통제력으로 본다
피해자는 개인사업자로 대금을 받았고 다른 업체 일도 함께 하던 사람이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지위와 무관하게 하수급인이 작업일정·현장 지휘·시간 관리를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고용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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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경위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났나
2022. 7. 22.
초등학교가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원수급인(피고인5회사)에 발주
서울북부교육청 산하 초등학교가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피고인5 주식회사에 도급. 피고인5회사는 금속구조물 설치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22. 7. 25.~8. 19. 공사기간으로 계약.
2022. 7. 27.
정문·후문 설치공사 부분을 하수급인(피고인4회사)에 재도급
피고인5회사가 공사 중 정문·후문 설치공사 부분을 피고인4 주식회사(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하도급. 피고인1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4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로 선임됨. 피해자는 펜스·정문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이 작업에 투입됨.
2022. 8. 4. 09:30경 이전
현장 상주·작업지휘 — 피고인1이 작업일정·시간을 실질적으로 관리
피고인1이 사고 당일 오전 현장에 도착해 작업자들에게 공사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작업을 시작. 이전 통화에서 레미콘 작업 시간을 앞당기기로 협의하는 등 피해자의 작업시간까지 관리하고 있었음.
2022. 8. 4. 09:30경
화물차 H빔을 굴착기로 하역하던 중 섬유로프 풀림 → 낙하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화물차 적재함의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고, 굴착기 기사(피고인2)가 조정해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진행. 굴착기 기사가 고리를 들어올리던 중 H빔이 기울어져 다시 내리라고 말하는 순간, 묶어놓은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얼굴 부위로 떨어짐.
같은 날
현장에서 사망(두개골 골절 등)
피해자(남, 61세)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
⚠️
핵심 위험 요인
① 안전모 지급·착용 조치 없음 ② 추락·낙하·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③ 100kg 이상 화물 하역 시 작업지휘자 미지정(작업순서·방법 미고지) ④ 인양 목적에 맞는 크레인이 아닌 굴착기를 하역작업에 전용(轉用) ⑤ 굴착기 운전자가 화물이 떨어질 경우 작업자가 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음
📋
의무 위반 사항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나
피고인1 · 하수급인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 예방대책·작업계획서·지휘자 지정 의무 위반
-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음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100kg 이상 화물 하역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순서·방법을 정하도록 하지 않음
- 인양 목적에 맞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굴착기를 하역작업에 전용
피고인3 · 원수급인(도급인)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 관계수급인 근로자(피해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1과 마찬가지로 안전모 지급·작업계획서·지휘자 지정 등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 함
피고인2 · 굴착기 운전기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묶여 있는 H빔이 풀려 떨어질 위험을 확인하지 않음
- H빔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가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고리를 들어올림
피고인4 회사·피고인5 회사 · 하수급인·원수급인 법인
사용인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양벌 책임
- 각 사용인(피고인1·피고인3)이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제1심 · 확정 서울북부지법 · 2024.9.11.
제1심 — 계약 형식보다 현장 통제력으로 "고용관계"를 인정
피고인1·피고인4회사 측 주장
피해자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4회사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개인사업자(상호 등록)로 대금을 지급받았고 다른 업체의 펜스 설치공사도 수급해 시공해왔던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이 전제하는 "사업주-근로자 간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 배척, 유죄
계약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
법원은 대법원 2019도14416 판결의 법리(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근로자 간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법리이되, 그 판단은 형식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실질에 따른다는 취지)를 원용하며, ① 피고인1이 정문·후문 설치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돼 작업과정을 감독한 점, ② 피고인4회사 측이 작업일정·내용을 정해 도급인에게 통보한 점, ③ 피고인1이 현장에 계속 상주하며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까지 관리한 점, ④ 피해자를 일용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고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대금을 받고 다른 현장 일도 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을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2 측 주장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고리를 들었을 뿐, 주의의무 위반이나 예견가능성이 없다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2는 피해자의 지시대로 작업했을 뿐이고,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없이 작업이 진행돼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 배척, 유죄
지시를 따랐어도 기계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의 확인의무는 별개
법원은 굴착기를 직접 운전·조종하는 사람은 피고인2 본인이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작업반경 확인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묶여 있는 화물은 "언제든지 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예견 가능하며, 과거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이 이번 사고의 예견·회피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령 적용
| 피고인 | 주요 죄명·근거 | 선고형 |
|---|---|---|
| 피고인1 | 업무상과실치사(형법268·30),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산안법173·167①·38②) | 징역 6월·집유2년 |
| 피고인2 | 업무상과실치사(형법268·30) | 금고 6월·집유2년 |
| 피고인3 | 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인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산안법173·167①·63) | 징역 6월·집유2년 |
| 피고인4회사 | 산안법173①·167①·38②(양벌) | 벌금 300만원 |
| 피고인5회사 | 산안법173①·167①·63(양벌) | 벌금 300만원 |
양형 이유
공통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되, 피고인 전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공통적으로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피고인1·3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고인2 —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참작됐고, 보험사를 통해 유족에게 5,6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피고인2 —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참작됐고, 보험사를 통해 유족에게 5,6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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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이 판결이 원·하도급 현장 관리자에게 던지는 질문
1
"개인사업자"라는 계약형식은 안전조치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현장 일도 겸했더라도, 실제로 현장소장이 작업일정·시간·지휘를 통제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의 전문인력을 투입할 때도 안전조치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2
100kg 넘는 화물 하역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H빔은 약 495kg이었습니다. 법령상 100kg 이상 화물의 상·하차 작업에는 작업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지휘자 지정이 의무이며, 이 지휘자 부재가 유죄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3
굴착기를 크레인 대신 쓰는 관행 자체가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하는 것은 현장에서 흔한 관행이지만, 인양 목적에 맞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의 출발점이 됩니다.
4
"피해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항변은 기계 조종자의 확인의무를 없애지 못한다
중장비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은 지시자가 있더라도 스스로 위험구역 내 인원 여부를 확인할 최종 책임이 있습니다. "시켜서 했다"는 항변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5
원·하도급 모두 각자의 안전조치의무를 진다 — 어느 한쪽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수급인(도급인)은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은 사업주로서 각각 별도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 작업은 하수급인이 했다"는 사정이 원수급인 현장소장의 도급인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
현장관리자·경영진을 위한 판결 논리 해설
법원은 왜 "계약서보다 현장의 실제 모습"을 봤나
이 섹션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 범위 법리를 실무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① "고용관계"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지휘·감독의 실질로 판단한다
법원이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한 근거는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현장소장이 작업 전반을 상주하며 지휘·감독했고 작업시간까지 관리했다는 사실관계였습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를 투입하는 현장이라면, "계약상 독립사업자"라는 형식만으로는 안전조치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이 판결이 다시 확인해줍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안전조치의무는 "결과"가 아니라 "조치 이행 여부" 자체로 성립한다
법원이 인용한 법리에 따르면, 안전조치의무 위반죄는 산업재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로 성립합니다. "이번엔 운 나쁘게 사고가 났을 뿐"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작업계획서·지휘자 지정·안전모 지급 같은 절차적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원·하도급 다단계 구조에서 "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
이 사건은 발주자(학교)-원수급인-하수급인-개인사업자(피해자)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다단계 도급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각 단계의 현장소장에게 각자의 지위(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상응하는 별도의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발주만 했다"거나 "실제 작업은 하도급이 했다"는 항변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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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부터 현장관리자 판결 해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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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각공2025상,79)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교육·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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