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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재판 진행중)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1고단249
2022. 8. 3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법 2022노2555
2024. 4. 4.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4도5902
2026. 6. 25. 선고 (일부 파기환송·일부 확정)
화력발전소 변압기 아크폭발 감전사망 — "발주자냐 도급인이냐", 대법원까지 가서도 결론 안 난 쟁점
🏛 대법원
📅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원심 대전지법 2022노2555, 원원심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1고단249)
⚡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배연탈황설비 전기제어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1심 결과)
피고인1 회사
한국중부발전
(원청, 발주자 주장)
(원청, 발주자 주장)
무죄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 도급인 안전조치의무 부정
피고인2
한국중부발전 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무죄
도급인 지위 부정에 따라 주의의무도 부정
피고인3 회사
시공사(배연탈황설비 공사)
일부 유죄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정기검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부분만(사망·상해 관련은 무죄)
피고인4
시공사 현장소장
일부 유죄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정기검사 부분만(사망·상해 관련은 무죄)
피고인5 회사
하청업체(전기제어공사)
무죄
피고인6
하청업체 현장소장
무죄
피고인7
한국중부발전 계전부 차장
무죄
피고인8
한국중부발전 계전부 대리
(사고 부상 피해자 본인)
(사고 부상 피해자 본인)
무죄
⚠️
1심 판단의 핵심 — 한국중부발전은 "건설공사발주자"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종합건설업면허도 전문인력도 없어 이 공사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었고, 시공사가 시공능력순위 23위의 대형사로서 안전관리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중부발전을 산안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전제로 대부분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1 회사
한국중부발전
파기, 유죄
벌금 5,000만 원
벌금 5,000만 원
1심 뒤집힘 — "도급인" 인정
피고인2
한국중부발전 본부장
파기, 유죄
징역 10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3 회사
시공사
파기, 전부 유죄
벌금 5,000만 원
벌금 5,000만 원
사망·상해 부분까지 포함해 전부 유죄로 확대
피고인4
시공사 현장소장
파기, 유죄
징역 10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5 회사
하청업체
파기, 유죄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1심 무죄에서 뒤집힘
피고인6
하청업체 현장소장
파기, 유죄
징역 4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7
한국중부발전 계전부 차장
파기, 유죄
금고 10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8
한국중부발전 계전부 대리
(사고 부상 피해자 본인)
(사고 부상 피해자 본인)
파기, 유죄
금고 10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1심 → 2심, 완전히 뒤집힘
검사만 항소했고,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사업의 필수불가결한 공사를 대규모로 총괄·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뒤집으며 원심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였던 8명(법인 포함) 전원이 유죄로 바뀌었고, 시공사·하청 측도 사망·상해 관련 혐의까지 유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피고인1 회사
한국중부발전
파기환송
대전지법에서 "발주자 vs 도급인" 재심리 중
피고인2
한국중부발전 본부장
파기환송
재심리 중
피고인3 회사
시공사
상고기각
벌금 5,000만 원
벌금 5,000만 원
확정
피고인4
시공사 현장소장
상고기각
징역 10월·집유2년
징역 10월·집유2년
확정
피고인5 회사
하청업체
상고기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피고인6
하청업체 현장소장
상고기각
징역 4월·집유2년
징역 4월·집유2년
확정
피고인7
한국중부발전 계전부 차장
파기환송
재심리 중
피고인8
한국중부발전 계전부 대리
(사고 부상 피해자 본인)
(사고 부상 피해자 본인)
파기환송
재심리 중
⏳
사건 진행중 — 한국중부발전 측 4명(법인 1·개인 3)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재심리 중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본부장·계전부 차장·대리 4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도급인으로 인정한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발주자·도급인 구분 기준을 다시 심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사실상 1심 논리에 무게를 싣는 취지). 시공사·하청 측 4명(법인 2·개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환송심 결과가 나오면 4번째 탭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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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전용
🔒
⚠️
사고 경위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났나
2016. 6.경~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착공, 27개사 분리도급
한국중부발전이 총공사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1,009MW급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해, 시공사(배연탈황설비 공사 포함)를 비롯한 27개사에 공사를 분리 도급함.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별도 조직(건설본부)을 두고 시공사들에 안전작업허가서(SWP)를 승인하는 등 관리 활동을 함.
2018. 2. 26.
배연탈황설비 구매·설치계약 체결 — 설계·시공 일체를 시공사가 담당
한국중부발전이 시공사(당시 사명, 이후 변경)와 배연탈황설비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 설계·자재구매·시공을 모두 시공사가 진행해 가동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설치조건부계약. 이후 시공사는 2018. 12. 26. 전기제어공사 부분을 하청업체에 재도급.
2020. 4. 9.
고압 수전 및 상회전 테스트 진행(이 단계는 무사고)
11kV 고압전류가 흐르는 고압 차단기반에 수전하고 상회전 테스트를 정상 진행함. 문제가 된 배연탈황설비 전기실 변압기(11kV→480V로 낮추는 저압차단기반 변압기)는 다음 날 작업 예정이었음.
2020. 4. 10. 오전
안전교육 진행 후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 시도
시공사 측에서 통전 시 작업안전수칙·활선작업 주의사항을 포함한 감전재해 특별교육을 2시간 진행. 이후 변압기 저압부(2차측)에서 상회전 테스트(전류 방향만 확인하면 되는 안전한 작업)를 시도했으나, 저압용 검상기의 리드봉 규격이 저압부 측정 단자와 맞지 않음.
같은 날
고압부(1차측)로 이동해 시정된 판넬을 열고 테스트 시도 — 아크 폭발
저압부 도어를 열어 단자 규격과 무관하게 테스트를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11kV, 60cm 이내 접근금지 구역)로 이동해 시정장치가 있는 판넬을 열쇠로 열고 저압용 검상기로 테스트를 시도. 아크 폭발이 발생해 시공사 소속 근로자 1명 사망, 한국중부발전 계전부 대리(현장 입회) 및 하청업체 근로자 2명 상해.
⚠️
핵심 위험 요인
① 고압부에 대한 작업계획서(안전보건규칙 제38조) 미작성 — 저압부 테스트만 예정하고 고압부 이동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없었음
② 시정장치(판넬)는 있었으나 그 안쪽 충전부에 대한 별도 접근금지 울타리·경보장치 부재
③ 저압용 검상기로 고압부에 접근하는 이례적 행동을 제지·통제할 인력이 현장에 없었음
④ "발주자-도급인-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소송 내내 쟁점이 됨
② 시정장치(판넬)는 있었으나 그 안쪽 충전부에 대한 별도 접근금지 울타리·경보장치 부재
③ 저압용 검상기로 고압부에 접근하는 이례적 행동을 제지·통제할 인력이 현장에 없었음
④ "발주자-도급인-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소송 내내 쟁점이 됨
📋
의무 위반 사항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나 (2·3심 기준)
피고인3 회사 · 시공사(배연탈황설비 공사 도급인)
안전보건규칙상 안전조치의무 위반(2·3심 확정)
- 전기작업(50V·250VA 초과) 전 작업계획서(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한계거리, 절연보호구 등 포함)를 작성하지 않음
- 고압 이상 충전전로 작업 시 방염처리·난연성능 작업복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음
- 충전전로 취급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 설치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음
- 정기검사에서 다수의 추락방지·통로·비계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적발(범죄일람표 16개 항목)
피고인4 · 시공사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 시공사 위반행위의 행위자 책임(2·3심 확정)
-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정기검사에서 적발된 다수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현장 책임자로서 책임
피고인5 회사·피고인6 · 하청업체 및 현장소장(전기제어공사)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2·3심 확정)
- 도급받은 전기제어공사와 관련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2심은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자사 소속인 이상 안전관리 교육·절연보호구 착용 지시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판단
피고인1회사·2·7·8 · 한국중부발전 및 소속 3인(재심리 중)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 아직 미확정
- 2심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보아, 수전작업계획서 미작성·안전펜스 미설치 등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음
- 대법원은 이 전제(도급인 지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파기 — 발주자에 불과하다면 이 의무들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음
- 환송심에서 도급인 vs 발주자 여부가 다시 가려진 뒤에야 이 의무위반 인정 여부도 확정됨
제1심 홍성지원 · 2022.8.31.
제2심 · 항소심 대전지법 · 2024.4.4.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 2026.6.25.
제1심 — 한국중부발전은 "건설공사발주자", 대부분 무죄
검사 측 공소사실 요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전원 기소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 유지·운영에 필수적인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27개사에 분리도급하며 안전작업허가서 승인·주간공정회의 주관 등으로 시공을 총괄·관리했다고 보아,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계전부 차장·대리에게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산안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시공사·하청 측에도 각자의 사업주 지위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물었습니다.
법원 판단
한국중부발전 = 발주자, 근로자의 이례적 행동은 예견 불가
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① 발전소 건설공사가 1회성 업무이고 ② 종합건설업면허·전문인력이 없으며 ③ 시공사가 시공능력순위 23위의 대형사로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중부발전을 산안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안전한 저압부 대신 굳이 통전된 고압부로 이동해 저압용 검상기로 테스트를 시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어서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현장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저압용 검상기로 고압부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작업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법령 적용
| 피고인 | 죄명 | 근거 법령 | 선고(1심) |
|---|---|---|---|
| 피고인1회사·2·7·8 (한국중부발전 측) |
산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단서(건설공사발주자) 해당으로 의무 자체 부정 | 전원 무죄 |
| 피고인3회사·4 (시공사) |
산안법위반(정기검사 부분만 유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등 | 각 벌금 500만원 사망·상해 부분은 무죄 |
| 피고인5회사·6 (하청업체) |
산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 - | 전원 무죄 |
판단 이유(양형 아님 — 무죄 판결이라 양형 없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필요하다는 법리(대법원 1986도108, 2015도5545, 2016도2463 판결 등 참조)를 전제로, 시공사 측에 대해서도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판넬에 시정장치가 있었던 이상 추가로 안전펜스를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고, 설치했더라도 열쇠로 열고 접근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심(항소심) — 검사 항소로 전부 뒤집힘, 한국중부발전 = 도급인
항소 이유(검사만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시공사 양형부당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다시 주장하고, 시공사·하청 측에도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측에 대한 1심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부당도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한국중부발전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닌 실질적 총괄·관리자 — 도급인 인정
2심은 ① 배연탈황설비 공사가 한국중부발전 전력사업의 필수불가결한 업무이고, ② 27개사 분리도급을 관리하는 별도 조직(건설본부)을 운영했으며, ③ 전기작업에 필수적인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해 고압 전력공급에 따른 위해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들어, 한국중부발전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고압부에서 저압부 테스트가 실패하면 고압부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아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원심(1심)의 판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 적용 (파기자판)
| 피고인 | 죄명 | 근거 법령 | 선고(2심) |
|---|---|---|---|
| 피고인1회사·3회사 | 산안법위반(양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 제167조 제1항, 제63조 | 각 벌금 5,000만원 |
| 피고인2·4 | 산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상상적 경합)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 형법 제268조·제30조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5회사 | 산안법위반(양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 벌금 1,000만원 |
| 피고인6 | 산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 형법 제268조·제30조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7·8 |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 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양형 이유
공통 — 유족이 시공사 측과 형사합의(7억원)해 처벌불원. 다만 한국중부발전·본부장은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불리하게 평가됨. 시공사 측은 "사망한 피해자가 직접 자사 근로자로서 보다 직접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평가됨.
제3심(상고심) — 대법원, "도급인 인정에 심리 부족" 파기환송 + 시공사·하청 확정
상고 이유
피고인 전원 상고 — 도급인 지위·안전조치의무·인과관계 재차 다툼
한국중부발전·본부장·계전부 차장·대리는 2심이 도급인 지위를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라고 주장. 시공사·하청 측도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다시 다투며 상고.
대법원 판단 — 도급인 부분: 파기환송 / 시공사·하청 부분: 상고기각
"위험의 외주화" 아니라면 발주자 — 심리 미진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 자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관련 면허·전문인력도 없는 반면, 시공사는 시공능력순위 23위의 전문성 있는 대형사로서 설계·시공·현장시험을 전부 스스로 수행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저압차단기반 변압기 자체가 계약상 "공급자(시공사)의 영역"으로 명시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발주자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2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시공사·하청 측의 유죄 부분은 증거·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업주가 고도의 기술력과 비용을 수반하여 관련 전문성이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시공 및 안전권한을 일임한 도급계약을 가리켜 단순한 '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 이 판결의 법리적 의미
"필수불가결한 업무 + 대형 도급"이라도 자동으로 도급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심은 "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공사 + 대규모 분리도급 관리조직"이라는 점을 근거로 도급인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발주자 본인의 사업목적과의 직접 관련성, 전문성 보유 여부, 계약상 위험 배분(어느 쪽 "영역"인지), 실제 담당 인력의 업무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고 관리조직을 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인 인정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령 적용 (일부 확정 / 일부 재심리 예정)
확정: 피고인3회사(시공사) 벌금5,000만원 / 피고인4(현장소장) 징역10월·집유2년 / 피고인5회사(하청) 벌금1,000만원 / 피고인6(하청현장소장) 징역4월·집유2년.
재심리 예정: 피고인1회사(한국중부발전)·피고인2(본부장)·피고인7·8(계전부 차장·대리) — 대전지방법원 환송심에서 도급인·발주자 여부부터 다시 심리.
재심리 예정: 피고인1회사(한국중부발전)·피고인2(본부장)·피고인7·8(계전부 차장·대리) — 대전지방법원 환송심에서 도급인·발주자 여부부터 다시 심리.
양형 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형의 양정 자체를 다시 판단하지 않음. 시공사·하청 측은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되어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됨. 한국중부발전 측은 유·무죄 자체가 재심리 대상이 되어 양형 판단 이전 단계로 돌아감.
⏳
여기부터는 지금까지(3심) 확정·진행 상황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중부발전 측 4명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재심리 중이고, 시공사·하청 측 4명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래 실무 시사점·해설은 이 두 가지 상태를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이 발주자·원청·시공사 관계자에게 던지는 질문
1
"규모가 크고 관리조직을 뒀다"만으로는 도급인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자기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주도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공정 점검·안전관리비 지급·협의체 운영 같은 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만으로는 도급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 "누구의 영역(Scope)"인지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가 계약서·지침서에 "공급자(시공사)의 영역"으로 명시돼 있었다는 사실이 발주자의 책임을 벗어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설비·구간별 관리 주체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3
"근로자의 이례적 행동"도 심급에 따라 예견가능성 판단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저압부 실패 후 고압부로 이동)를 두고 1심은 "예견 불가능한 이례적 행동", 2심은 "충분히 예견 가능"이라고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대안 경로(저압부 도어 개방 등)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 대안 대신 위험한 길을 택할 가능성"까지 대비한 작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봐야 안전합니다.
4
시공사·하청은 도급인 지위 다툼과 별개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중부발전의 도급인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시공사·하청업체 자신의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는 2·3심에서 흔들림 없이 확정됐습니다. "원청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자신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판넬 시정장치가 있어도 "안전펜스 추가 설치 의무"까지는 심급마다 판단이 갈렸다
시정장치(잠금장치)가 있는 판넬에 대해 1심은 "추가 안전펜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충전부 방호는 1차 방호(잠금)와 2차 방호(접근금지 구역)를 이중으로 갖추는 것이 안전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더 안정적입니다.
🔍
발주자·원청 경영진을 위한 판결 논리 해설
대법원은 왜 "위험의 외주화"라는 딱지를 다시 벗겨냈나
이 섹션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체 판결문을 바탕으로 발주자·도급인 구분 법리를 경영진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한국중부발전 측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해설은 현재까지의 소송 경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① 2심과 3심이 정반대로 갈린 이유 — "관리했다"의 의미 차이
2심은 발주자가 공사를 총괄하는 조직을 두고 관리했다는 외형적 사실에 무게를 뒀지만, 대법원은 그 관리 활동이 발주자 고유의 조정 업무(일정 관리, 공정 점검)인지, 아니면 시공 방법·안전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수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을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자기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핵심 필터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의 주된 사업이 "발전"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배연탈황설비) 건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주자가 그 공사 자체를 상시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대형 발주자라 하더라도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발전소의 '운영'과 발전소의 '건설'은 구분되는 사업이고... 계속적 사업이 아니라 공사의 완료로써 종료되는 일회성 사업이기도 하였다.
③ "위험만 외주화"했는지 판단은 상대방(수급인)의 역량과 비교해서 본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자본금 약 1,816억 원, 시공능력순위 23위의 대형 건설사였다는 점을 들어, 수급인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충분한 역량이 있었다면 "위험의 외주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전문 시공사에게 설계·시공·시험을 일체로 맡기는 계약 구조 자체가 오히려 도급인 책임을 벗어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읽기 —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발주자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2심의 심리가 부족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환송심에서 다시 도급인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다"고 단정할 수 없는 단계이며, 이런 다단계 도급 구조를 가진 발주자라면 이 환송심 결과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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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개 판결문(대법원 2024도5902, 원심 대전지법 2022노2555, 원원심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1고단249)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교육·참고용 자료입니다. 한국중부발전 관련 부분은 대전지방법원 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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