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선박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 중 추락
하수급 근로자 8m 추락 사망 — 경영책임자·법인·현장 책임자 전원 유죄

🏛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 선박 건조·수리업 (조선소)
업무상과실치사 + 산안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
항소심 일부 파기 — 원심 판결 중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 2(조선소장)·피고인 3(수리사업팀 이사)에 대해 원심의 징역형이 금고형으로 변경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법정형 오류 정정). 피고인 5 법인에 대해서는 산안법위반죄와 중처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으로 재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항소심 기준)
피고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선소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 사봉 12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 산안법위반
✓ 원심 유지 (항소 기각)
피고인 2
수리사업팀 이사
(선박수리 총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징역→금고 변경)
△ 원심 파기 — 형종 변경
피고인 3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징역→금고 변경)
△ 원심 파기 — 형종 변경
📋
이 판결의 특징
도급·하도급 구조 — 원청(조선소)이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중처법 책임을 진 사례
중처법 시행 직후 — 시행(2022. 1. 27.)로부터 불과 1개월도 안 된 시점에 발생한 사고에서 인과관계 인정
동종 사고 재발 — 2021년 두 차례 중대재해 발생 후 또다시 사망 사고, 법원이 양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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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났나

2021. 3. / 2021. 4.
동종 중대재해 2회 이미 발생
피고인 5 법인(조선소) 사업장에서 같은 해 두 차례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재발방지대책으로 '관리·감독자 현장 상주 안전관리'가 논의됐으나 실질적 조치 미이행.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처법 시행일. 법인 측은 시행 이후에도 추락방호망·라이프라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계속했음.
2022. 2. 19.
핸드레일 보수공사 하도급 계약 + 고소작업허가서 승인
피고인 2(수리사업팀 이사)가 4만t 컨테이너 운반선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에 하도급. 고소작업허가서(6m 이상)에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 항목에 체크했으나 실제 설치 안 됨. 화물창 내 핸드레일 곳곳이 부식·소실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평소 같은 방법으로 사고 없었다"는 이유로 추락방호 설비 미설치.
2022. 2. 22. 무렵
해치커버 이동작업 + 핸드레일 보수공사 동시 허가 승인
피고인 1·2·3이 두 작업을 동시에 허가. 일정 조율 없이 "작업 중단"만 지시. 현장에 관리·감독자 미배치. 피고인 5 회사 자체 규정상 유해위험작업으로 관리·감독자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했으나 미이행.
2022. 2. 22. 오전 9시경
피해자(하수급 근로자), 안전대 고리 미결착 상태로 이동
피해자(작업조 리더)가 작업준비를 위해 2번 화물창 갑판하 2층으로 이동. 평소 통로 이동 시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는 것을 관리·감독자들이 묵인·용인하고 있었음. 라이프라인 등 결착 설비 미설치.
2022. 2. 22. 오전 (사고 직후)
핸드레일 소실구간 통해 8m 추락 → 현장 사망
피해자가 갑판하 2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약 30cm 부식 소실)을 통해 후방으로 균형을 잃고 추락. 갑판하 5층 바닥(8m 아래)에 충격, 현장 사망.
⚠️
핵심 위험 요인
① 핸드레일 소실구간(30cm)에 가설안전난간·추락방호망 미설치
② 통로 이동 시 안전대 고리 미결착 관행을 관리감독자가 묵인
③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미설치
④ 동시작업 허가 후 관리·감독자 미배치, 작업 일정 조율 전무
동종 사고 2회 후에도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 미이행
📋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나

피고인 1·2·3 · 현장 책임자들 추락 방호조치의무 +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 핸드레일 소실구간에 가설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 미설치 (안전보건규칙 제43조)
  • 통로 이동 중에도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 설비 미설치
  •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 동시 허가 시 작업일정 조율 전무
  • 동시작업 허가 후 관리·감독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관리·감독 공백
  • 작업 중단·재개 신호를 명확히 지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통제 없이 화물창 진입
  • 도급인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 (산안법 제64조 제2항)
⚖️

피고인들은 어떻게 반박했고, 법원은 왜 기각했나

피고인 1·2·3 주장 "추락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1층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 과실 없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 추락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고, 갑판하 1층에 정상적인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추가 방호 의무가 없다고 주장. 피고인 측 더미인형 추락 테스트 영상을 근거로 2층 소실구간 추락 자체가 어렵다고 항변.
법원: 5가지 간접증거를 종합한 결과(피해자 추락 자세, 1층 난간 구조, 2층 소실구간 위치, 검찰 재연실험 결과, 동료 진술 등) 갑판하 2층 소실구간 추락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측 실험은 검찰 참여 없이 영상 편집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피고인 1·2·3 주장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착할 수 있었으므로 방호조치를 이행한 것이다"
안전난간 설치 작업에는 별도의 추락방호망 설치의무가 없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리를 걸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
법원: 핸드레일 구조상 중간중간이 막혀 이동 시마다 고리를 풀었다가 결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근로자 대부분이 결착하지 않고 이동했고 관리자들이 이를 묵인했다. 안전대 교육·지시만으로는 충분한 방호조치라 볼 수 없으며, 라이프라인 등 물리적 설비를 설치했어야 한다.
피고인 1·2·3 주장 "해치커버 이동작업 중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 동시작업 과실 없다"
피해자가 작업 중단 중 돌발적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법원: 피해자 등이 해치커버 이동작업 중간에 현장 상황에 맞춰 작업준비를 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작업 중단 지시만 했을 뿐 재개신호·일정 조율 없이 현장에 관리·감독자도 없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물창에 진입하는 것은 예견 가능했다.
피고인 4·5 주장 "중처법 시행 1개월도 안 된 시점의 사고 — 인과관계가 없다"
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법원: 중처법은 2021년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됐다. 시행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 피고인 4가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
이 판결의 법리적 핵심 2가지
① 동종 사고 재발 시 엄격 판단 원칙 — 해당 현장에서 동종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보건규칙상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1도3996 인용)

② 상상적 경합 확인 — 중처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안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다. (대법원 2023도12316 인용)
📜

적용된 법령과 죄명 정리

피고인 죄명 근거 법령 선고 (항소심)
피고인 1
조선소장
업무상과실치사
+ 산안법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 / 산안법 제167조·제63조·제64조 등
상상적 경합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벌금 500만·사봉 120h
피고인 2
수리사업팀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형법 제268조, 제30조
원심 징역형 → 금고형 변경
금고 10월
집유 2년

사봉 80h
피고인 3
의장담당자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형법 제268조, 제30조
원심 징역형 → 금고형 변경
금고 10월
집유 2년

사봉 40h
피고인 4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사)
중처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시행령 제4조 제5·7·9호
징역 2년
실형
피고인 5
법인
중처법위반
(산안법위반과 상상적 경합)
중처법 제7조 제1호 (양벌) / 산안법 제173조 (양벌)
더 무거운 중처법위반죄로 처벌
벌금
20억 원

이 판결이 현장 관리자와 경영책임자에게 던지는 질문

1
동종 사고가 났다면 다음번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2021년 두 차례 사망사고 이후에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불리하게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종 사고 재발 시 엄격 판단"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차사고·경미한 사고를 포함해 발생 이력이 있는 위험 작업은 대책 이행 여부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
허가서에 체크만 하면 이행한 것이 아니다
고소작업허가서에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 항목을 체크했지만 실제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방호조치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확인과 실제 현장 이행은 별개입니다. 작업 전 점검이 형식이 아닌 실질이어야 합니다.
3
동시작업 허가는 반드시 작업 일정 조율과 현장 통제를 동반해야 한다
두 작업을 동시에 허가하면서 중단 지시만 하고 재개 신호·일정 조율·관리감독자 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 인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작업 허가는 단순한 서류 승인이 아닙니다. 각 작업의 구체적 일정 조율과 현장 통제 책임자 지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4
도급·하도급 구조에서도 원청의 중처법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하수급 근로자의 사망인데도 원청 대표이사(징역 2년 실형)와 법인(벌금 20억 원)이 중처법 책임을 졌습니다.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도 도급인의 안전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하도급 계약 시 안전관리 비용이 견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도급인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5
중처법 시행 초기 사고도 인과관계에서 예외가 없다
시행 1개월 이내 사고라는 주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중처법은 1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 만큼 "시행 초기"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를 위한 판결 논리 해설

법원은 왜 "동종 사고 2회 후"에도 같은 논리로 유죄를 인정했나

이 섹션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인과관계 판단 구조를 경영책임자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동종 사고 재발"은 의무 위반의 증거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독 강조한 것은 2021년 두 차례 중대재해 이후에도 실질적 보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인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동종 사고가 이미 발생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보건규칙상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판단한다.
법원: "피고인 5 회사 에서 2021년도에 발생한 두 건의 중대재해의 경우 관리통제 미흡이 공통된 사건발생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관리·감독자 현장 상주 안전관리 실시 등의 관리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없으면 현장의 위험 신호를 놓친다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현장 근로자들이 추락방호망과 라이프라인 설치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는 형식적 회의록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 인식이 실제로 안전조치로 이어지는 경로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 안전 비용이 빠지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된다
법원은 경영책임자(피고인 4)가 "추락방호망이나 라이프라인 설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견적을 제출한 하수급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거나 최소한 그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도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도급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하도급 발주 시 안전 비용이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경영책임자 수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읽으면 — 이 세 가지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인과관계 논리를 뒤집으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었어도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도급 계약 시 안전 비용 계상 확인 절차. 둘째,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해 라이프라인 설치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 셋째,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이 있어 동시작업 허가 시 현장 배치가 의무화됐다면.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처법 시행령 제4조가 요구하는 구체적 의무입니다. 문서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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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 경영책임자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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