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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3고단95등
2024. 8. 2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창원지법 2024노2513
2025. 6. 13.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0267
2025. 9. 26. 선고 (상고기각·확정)
핸드레일 소실구간 추락사망 — 동시작업은 허가만 하고, 현장 통제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 대법원
📅 2025. 9. 26. 선고 (2025도10267, 원심 창원지법 2024노2513, 원원심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3고단95등)
🏭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소)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1심 결과)
피고인1
원청 조선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6월
+ 벌금 500만 원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2
원청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
의장담당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법정형에 벌금·금고형만 있는 죄에 징역형 선고(법리오류)
※ 법정형에 벌금·금고형만 있는 죄에 징역형 선고(법리오류)
피고인3
원청 수리사업팀 이사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피고인2와 동일한 법리오류
※ 피고인2와 동일한 법리오류
피고인4
원청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징역 2년
(실형)
(실형)
집행유예 없음. 동일 사업장 3번째 근로자 사망
피고인5 회사
원청 조선소 법인
(양벌규정)
(양벌규정)
벌금 20억 원
가납명령 有
🧾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관계자 3인은 별도로 1심에서 확정
이 사건은 원청(조선소)과 하청(핸드레일 보수공사 수급업체) 양측 관계자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대표(벌금 2,000만 원)·법인(벌금 2,000만 원)은 항소하지 않아 2024. 8. 21. 1심 선고와 동시에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후 심급 탭에서 다루는 것은 항소한 원청 측 피고인1~5만입니다.
피고인1
원청 조선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6월
+ 벌금 500만 원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항소기각(1심 형 유지)
항소기각(1심 형 유지)
피고인2
원청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
의장담당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직권파기 후 시정: 징역형→금고형
직권파기 후 시정: 징역형→금고형
피고인3
원청 수리사업팀 이사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직권파기 후 시정: 징역형→금고형
직권파기 후 시정: 징역형→금고형
피고인4
원청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징역 2년
(실형)
(실형)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형 유지)
피고인5 회사
원청 조선소 법인
(양벌규정)
(양벌규정)
벌금 20억 원
직권파기 후 재산정, 금액은 동일 유지
⚖️
1심 → 2심, 선고 변경 요약
2심은 직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법리(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인용)를 적용해,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1심의 법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법정형에 금고형·벌금형만 있는데도 피고인2·3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의 법률위반을 바로잡아 금고형으로 시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1, 4)의 형량과 법인의 벌금 액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피고인1
원청 조선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6월
+ 벌금 500만 원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확정
피고인2
원청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
의장담당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확정
피고인3
원청 수리사업팀 이사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확정
피고인4
원청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징역 2년
(실형)
(실형)
상고기각 — 확정
피고인5 회사
원청 조선소 법인
(양벌규정)
(양벌규정)
벌금 20억 원
상고기각 — 확정
🏛️
대법원, 피고인 전원의 상고를 기각 — 원심(2심)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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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전용
🔒
⚠️
사고 경위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났나
2021. 12. 중순경
선박 수리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원청 조선소(경남 고성군)가 선주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4만 톤급 컨테이너 운반선)의 수리 공사를 도급받음. 2022. 2. 11.경 원청은 이 중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청업체(선박의장품 제작·설치업체)에 하도급함.
2022. 2. 14.경~
피해자, 공사 착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남, 55세)가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종사하기 시작함. 화물창 통로에 설치된 핸드레일 곳곳이 부식되어 상부난간대 약 30cm가 소실되는 등 안전난간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구간이 다수 있었음.
2022. 2. 17.경
작업허가서 형식적 승인
하청업체가 2. 19.자 2번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작업 고소작업허가서를 제출하자, 원청 실무자는 현장을 직접 재확인하지 않은 채 '안전난간대 및 안전로프 설치',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 항목을 확인된 것으로 체크하고 승인함. 실제로는 라이프라인 등 안전대 상시 결착설비도, 추락방호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음.
2022. 2. 19. 08:00경
핸드레일 보수작업 지시 + 해치커버 이동작업 동시 허가
피해자 등에게 2번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지시함과 동시에, 같은 화물창 상부 갑판에서는 크레인으로 30톤급 화물창 덮개(해치커버) 16개를 이동시키는 작업이 하루 종일 예정돼 있었음. 두 작업의 동시 작업허가가 승인됐지만, 담당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작업일정·작업중단 및 재개신호 조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물창 내부에는 "일단 작업을 중단하라"는 막연한 지시만 전달된 채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았음.
같은 날 09:20경
통제받지 않은 상태로 진입,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 추락
해치커버가 크레인에 들려 이동하는 틈에, 피해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2번 화물창 내부로 진입해 핸드레일 부식·소실구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함.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갑판하 2층 통로를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고 좌현 04번열 격벽칸 핸드레일 소실구간(약 30cm)을 통해 약 8m 아래로 추락함.
같은 날 10:03경
사망
다발 외상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함.
⚠️
핵심 위험 요인
① 핸드레일 부식·소실구간에 추락방호망·라이프라인 등 방호조치 미설치
② 통로 이동 시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는 관행을 관리·감독자들이 묵인
③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 동시허가 시 작업일정·재개신호 조율 부재
④ 작업허가서를 현장 재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승인
⑤ 경영책임자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평가기준·의견청취절차·도급관리비용기준) 미비
② 통로 이동 시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는 관행을 관리·감독자들이 묵인
③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 동시허가 시 작업일정·재개신호 조율 부재
④ 작업허가서를 현장 재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승인
⑤ 경영책임자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평가기준·의견청취절차·도급관리비용기준) 미비
📋
의무 위반 사항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나
피고인1 · 원청 조선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조치의무 위반
-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할 정기 합동점검에 하청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
-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음
- 담당 실무자(피고인2·3)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방임
피고인2 · 원청 의장담당자(작업허가 실무 담당)
작업허가서 부실 승인 및 동시작업 조율 소홀
- 현장을 직접 재확인하지 않은 채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된 것으로 체크해 작업허가서를 승인
- 해치커버 이동작업과의 일정 조율·재개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동시 작업을 허가
- 사고 당일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가면서 대직자에게 구체적 인계 없이 업무를 넘김
피고인3 · 원청 수리사업팀 이사(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
담당 실무자(피고인2)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 피고인2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시·지휘·감독하지 않음
- 피고인2의 휴가 사실을 알고도 대직자에게 구체적 지시 없이 업무를 대행하게 함
- 두 작업의 작업일정 조율 및 현장통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도 않음
피고인4 ·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관련 수급인 전체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대로 마련·홍보하지 않음(수급업체 참여가 보장 안 된 협의회 운영, TBM은 일방 전달에 불과, 신고카드 제도는 홍보 부재로 근로자들이 존재 자체를 모름)
- 도급을 주는 경우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피고인5 회사 · 원청 조선소 법인(양벌규정)
경영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피고인1)가 법인 업무에 관해 도급인 산재예방조치·안전조치의무를 위반
- 대표이사(피고인4)가 법인 업무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위반
🧾
하청업체 측 의무 위반(1심에서 별도 확정)
하청업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은 추락방호망·라이프라인 미설치, 안전대 고리 결착 미교육·미관리, 작업재개 지시 없이 근로자를 화물창 인근에 방치한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됐고,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및 원청에 방호시설 설치를 요구하지 않은 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제1심 창원지법 통영지원 · 2024.8.21.
제2심 · 항소심 창원지법 · 2025.6.1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 2025.9.26.
제1심 — 원청·하청 관계자 전원 유죄, 경영책임자에게 실형 선고
피고인 측 주장
추락지점 특정 불가, 방호망 설치 곤란, 작업중단 지시는 정상 전달됐다
피고인들은 ① 피해자의 추락지점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방호조치가 온전한 갑판하 1층에서 추락했을 여지가 있으며, ② 가사 소실구간에서 추락했더라도 화물창 구조상 추락방호망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 안전대 상시 착용 지도로 충분하고, ③ 작업중단 지시가 현장소장 등을 통해 정상 전달됐고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법원 판단
추락지점 특정,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통제 부재 — 전부 인정
법원은 피해자 추락 후 자세, 다른 층 핸드레일의 정상 설치 상태, 사고재연 실험 결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2번 화물창 갑판하 2층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 추락했다고 인정함.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검토 결과 및 실제 사고 이후 설치 사례에 비추어 기술상 충분히 설치 가능했고, 원청이 비용 문제로 처음부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설치 곤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안전대 고리를 구간마다 풀었다 결착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근로자 대부분이 결착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관리·감독자들이 묵인했다면, 교육·지시만으로는 충분한 방호조치라 할 수 없다고 봄.
근로자가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고 항상 안전조치를 완벽히 챙기고 갖추어야만 추락 등 산업재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현장은 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판결의 법리적 의미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를 구체적 기준으로 판시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에 대해 그간 판례는 조문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판결은 세 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① 수급업체 전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협의체는 법에서 정한 협의체로 인정되지 않고, ② 작업 직전 유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TBM은 의견 청취 절차가 아니며, ③ 신고·제안 제도가 있어도 안내·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존재를 모른다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 적용
| 피고인 | 죄명 | 근거 법령 | 선고(1심) |
|---|---|---|---|
| 피고인1 | 산안법위반(도급인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근로자참여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제172조, 제64조 제2항 | 징역 1년 6월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h |
| 피고인2·3 | 업무상과실치사(공동정범) | 형법 제268조, 제30조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h/40h |
| 피고인4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징역 2년 실형(집행유예 없음) |
| 피고인5(법인) | 산안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양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 벌금 20억 원 가납명령 |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임.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사고 후 시정명령 이행·과태료 납부, 뒤늦게나마 평가기준·관리비용기준 수립.
불리한 정상(특히 피고인4·5) — 같은 사업장에서 2021. 3.·2021. 4.경 이미 근로자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해 조선소장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1개월도 안 되는 간격으로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 진행 중 같은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법원은 근로자 안전보다 시간·비용 절약을 우선해 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함.
불리한 정상(특히 피고인4·5) — 같은 사업장에서 2021. 3.·2021. 4.경 이미 근로자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해 조선소장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1개월도 안 되는 간격으로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 진행 중 같은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법원은 근로자 안전보다 시간·비용 절약을 우선해 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함.
제2심(항소심) — 죄수 법리 직권 정정, 형량은 그대로
항소 이유
피고인 측 "사실오인·양형부당" vs 검사 "피고인4 양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들은 1심과 같은 취지로 추락지점 불특정, 방호망 설치 곤란, 동시작업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며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다투었고, 피고인2·3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는데 징역형을 선고한 위법을 추가로 주장함. 전 피고인은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도 함께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4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법원 판단
사실인정 그대로 수긍, 죄수 법리는 직권으로 정정
법원은 1심이 인정한 추락지점·방호조치의무 위반·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을 모두 그대로 수긍하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다만 직권으로,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1심 판결에 죄수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함.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 제267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도 법령위반이라는 피고인2·3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함.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이 판결의 법리적 의미
"중처법·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 법리를 그대로 적용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이 확립한 죄수 판단 법리(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가 동일 사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면 별개로 합산 처벌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적용해 1심의 죄수 판단 오류를 시정한 사례입니다.
법령 적용 (직권 정정)
| 피고인 | 죄명 | 근거 법령 | 선고(2심) |
|---|---|---|---|
| 피고인1 | 1심과 동일 | 1심과 동일 | 징역 1년 6월 + 벌금 500만 원 항소기각(유지) |
| 피고인2·3 | 업무상과실치사(공동정범) — 형의 선택 정정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 각 금고 10월 징역형→금고형 시정 |
| 피고인4 | 1심과 동일 | 1심과 동일 | 징역 2년 쌍방 항소기각(유지) |
| 피고인5(법인) | 산안법위반·중처법위반 — 상상적 경합으로 정정(형법 제40조·제50조) | 중한 죄(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형으로 처벌 | 벌금 20억 원 파기 후 재산정, 금액 동일 |
양형 이유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등)를 인용하며, 피해자 책임·유족과의 합의·시정명령 이행 등 1심에서 참작된 사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입법취지, 같은 조선소에서 짧은 기간 반복된 사망사고 이력을 재차 확인하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제3심(상고심) — 대법원, 전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상고 이유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 상고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추락 위험 장소 방호조치 의무)·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시 다투며 상고함.
대법원 판단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 상고 전부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2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령 적용 (확정)
2심과 동일(상상적 경합 관계 확정). 상고기각으로 피고인1: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벌금500만원·사회봉사120h / 피고인2·3: 각 금고10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h·40h / 피고인4: 징역2년 / 피고인5(법인): 벌금20억원 최종 확정.
양형 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형이 적정한지 자체를 다시 판단하지 않음. 상고이유가 사실오인·법리오해에 국한되고 이 주장이 모두 배척됨에 따라, 별도의 양형 판단 없이 원심(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됨.
⚖️
여기부터는 사건의 최종 확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 탭에서 어느 심급을 보고 계셨든, 아래 실무 시사점·경영책임자 해설은 대법원 확정 결과(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0267)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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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이 판결이 현장 관리자와 경영책임자에게 던지는 질문
1
"동시작업 허가"는 승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위험도가 다른 두 작업을 동시에 허가하려면, 구체적인 작업일정 조율과 작업중단·재개 신호·연락체계까지 갖춰야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단 중단하라"는 막연한 지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근로자가 불편해서 안 지키는 규칙은 방호조치가 아니다
안전대 고리를 계속 풀었다 결착해야 하는 구조라 근로자 대부분이 결착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관리자가 묵인했다면, 교육·지시만으로는 충분한 방호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상시 결착이 가능한 라이프라인 설비가 필요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3대 의무는 "6개월 유예"가 아니라 "시행 당시" 기준
평가기준·의견청취절차·도급관리비용기준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6개월 안에 하면 된다는 뜻일 뿐, 기준 자체는 법 시행 당시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아직 유예기간"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4
TBM·신고카드가 있어도 "의견 청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작업 직전 유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TBM은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니며, 신고·제안 제도도 근로자에게 안내·홍보되지 않았다면 마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영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접근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5
항소 여부에 따라 같은 유형의 법리오류도 결과가 갈린다
피고인2·3은 항소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징역형 선고 오류를 금고형으로 바로잡았지만, 항소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동일한 유형의 판단 없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6
반복된 사망사고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되어 실형으로 이어진다
같은 사업장에서 짧은 기간 안에 근로자 사망이 거듭되면, 법원은 이를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시간·비용을 안전보다 우선해 온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경영책임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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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를 위한 판결 논리 해설
세 번째 사망사고는 왜 "우연"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됐나
이 섹션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체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경영자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① 구체적 방호조치 부재와 관리체계 부재는 서로 맞물려 있다
법원은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 위반(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미결착 관행 묵인)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평가기준·의견청취절차·도급관리비용기준 미수립)를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된 하나의 문제로 봤습니다. 관리감독자를 평가할 기준이 없으니 현장의 안전조치 소홀이 방치되고, 근로자 의견을 들을 창구가 없으니 위험을 아는 사람들의 신호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② "죄가 하나로 묶인다"고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2심은 직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정정했지만, 이는 죄수 판단 법리를 바로잡은 것일 뿐 실제 형량(경영책임자 징역 2년, 법인 벌금 2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죄수 정리가 곧 감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 "저비용 하도급"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됨
같은 사업장에서 2021년에 이미 근로자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 관리비용 기준 없이 안전설비 설치 여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험작업을 재하도급한 구조가 반복됨. 법원은 이를 비용을 이유로 안전을 뒤로 미뤄 온 경영 판단의 연장선으로 평가했습니다.
④ 반대로 읽기 — 형식적 서류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작업허가서에 "안전시설 설치 확인" 체크박스가 있었지만 현장 재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체크된 사실이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서류상 절차가 갖춰져 있는지가 아니라,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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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원센터㈜ | safetysupport.co.kr
본 자료는 공개 판결문(대법원 2025도10267, 원심 창원지법 2024노2513, 원원심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3고단95, 2023고단1448 병합)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교육·참고용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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