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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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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 진행중 지방법원 단독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6고단100297 2026. 7. 15. 선고

부두 지게차 협착 사망 — "업계 관행"이던 불법 평형추, 경영책임자가 알고도 방치한 위험이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6. 7. 15. 선고 (2026고단100297)
🏗 항만운송업(부산항 북항 부두 하역작업)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한 장 요약

적재능력 20톤 지게차에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해 부착된 800kg 평형추가 달린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원이 허용하중을 초과한 25톤 코일을 적재하다 지게차가 전도되고 이탈한 평형추와 핸들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법원은 정비 책임자의 불법 재부착, 작업지휘자의 현장 부재·무게 미선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작업계획서·지휘자 지정 누락, 그리고 자율안전점검표에 위험을 스스로 기재하고도 방치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을 각각 유죄로 보아, 개인 5명과 법인 1곳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 사망 1명(29세) 피고인 개인 5 · 법인 1 적용 업과사·산안법·중처법 최고형 징역 6월(집유) 법인 벌금 1억원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피고인 E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운영담당 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육상담당 책임자
(사고 당일 작업지휘자)
벌금 700만원
피고인 B
차량정비 담당 책임자
벌금 700만원
피고인 C
육상담당 과장
(직전 작업일 작업지휘자)
벌금 700만원
⚖️
이 판결의 핵심 — 현장의 "관행"과 경영진의 "방치"가 만난 사고
지게차 후미에 800kg 평형추(보조웨이트)를 다는 것은 이 부두의 오랜 관행이었고, 정비 책임자는 안전검사 직후 이를 다시 임의로 부착했습니다. 대표이사는 2022·2023년 자율안전점검표에 "평형추 불법 부착 개선 필요"라고 스스로 적어두고도 예산·인력·점검 어느 것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행이라는 사정을 양형에서만 참작했을 뿐,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징역형(집행유예)을,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전원(개인 5명·법인 1)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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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났나

2023. 6.경
안전검사관이 "불법 평형추 제거" 지시 → 검사 직후 재부착
차량정비 담당 책임자(피고인 B)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부산검사소 검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전하던 지게차 후미에 불법 부착된 800kg 평형추(보조웨이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검사를 받은 직후 다시 그 평형추를 임의로 부착함.
2023. 7. 4.
직전 작업일 — 중량이 다른 코일이 뒤섞여 적재됨
그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였던 육상담당 과장(피고인 C)이 20톤 이하 코일과 20톤 초과 코일을 면밀히 구분하지 않아, 20톤 이하 코일을 적재한 장소에 25톤 코일이 함께 적재되도록 함.
2023. 7. 10. 09:10경
사고 당일 — 작업지휘자 현장 부재, 무게 선별·감독 없음
그날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였던 육상담당 책임자(피고인 A)가 71번 선석 육상 작업 현장에 부재하여, 코일의 무게를 선별하거나 지게차 운전원이 적재된 코일램을 높이 들어올리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함. 사업장 차원에서도 작업계획서 작성·작업지휘자 지정·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음.
2023. 7. 10. 09:11경
20톤 지게차로 25톤 코일 적재 → 전도 → 평형추 이탈·협착
피해자(남, 29세, 지게차 운전원)가 적재능력 20톤 지게차로 허용하중을 초과한 25톤 상당의 철강 코일을 화물 트럭에 적재하던 중, 지게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짐. 그 순간 후미에 불법 부착돼 있던 800kg 평형추가 이탈하면서, 피해자가 지게차 핸들과 이탈한 평형추 사이에 협착됨.
2023. 7. 19. 15:31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피해자가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핵심 위험 요인
  •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해 지게차 후미에 800kg 평형추(보조웨이트) 불법 부착
  • 적재능력 20톤 지게차로 25톤 초과 코일 적재(허용하중 초과)
  • 중량물 취급작업 작업계획서 미작성·작업지휘자 미지정
  •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현장 부재
  • 코일 무게 구분·선별 체계 미흡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예산·인력·평가·점검) 미구축
📋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나

피고인 E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음
  • 2022·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자율안전점검표에 "지게차 평형추 불법 부착 개선 필요"라고 기재하는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인 D · 운영담당 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지 않음
  • 100kg 이상 화물 상·하차 작업에서 작업지휘자에게 작업순서·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하지 않음
  • 지게차 허용하중 초과 사용을 막지 않고, 평형추 등을 임의로 부착하지 않도록 하지 않음
피고인 A · 육상담당 책임자(사고 당일 작업지휘자) 업무상과실치사 — 작업지휘자 주의의무 위반
  • 사고 당일 작업지휘자로 지정됐으나 작업 현장에 부재함
  • 코일의 무게를 선별하거나, 운전원이 적재된 코일램을 높이 들어올리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음
피고인 B · 차량정비 담당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 — 정비 책임자 주의의무 위반
  • 안전검사관으로부터 불법 평형추를 제거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검사 직후 이를 다시 임의로 부착함
  • 지게차 전도 시 운전원이 이탈된 평형추에 협착·충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
피고인 C · 육상담당 과장(직전 작업일 작업지휘자) 업무상과실치사 — 작업지휘자 주의의무 위반
  • 직전 작업일 작업지휘자로서 20톤 이하·초과 코일을 면밀히 구분하지 않음
  • 20톤 이하 코일을 적재한 장소에 25톤 코일이 함께 적재되도록 하여 허용하중 초과 하역을 방지하지 못함
제1심 부산지법 동부지원 · 2026.7.15.

제1심 — 전원 자백, 지위별 책임을 각각 인정

이 사건은 피고인 전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백 사건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쟁점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재해조사 의견서 등 증거로 개인 5명과 법인 1곳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의 협착 사고를 두고, 정비(B)·작업지휘(C·A)·관리책임(D)·경영책임(E)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의무 위반이 경합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법령 적용
피고인주요 죄명·근거선고형
피고인 E대표이사·경영책임자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중처법 제6조①·제4조①1호·4호·제2조2호가목징역 6월·집유1년
피고인 D운영담당 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 사망, 제167조①·제38조②)·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제30조) [상상적 경합]징역 4월·집유1년
피고인 A육상담당 책임자·사고당일 작업지휘자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제30조)벌금 700만원
피고인 B차량정비 담당 책임자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제30조)벌금 700만원
피고인 C육상담당 과장·직전 작업일 작업지휘자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제30조)벌금 700만원
피고인 F 회사항만운송사업 법인(부두 사업주)중대재해처벌법위반(양벌, 제7조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173조1호) [상상적 경합]벌금 1억원
※ 피고인 D와 F 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형법 제40조·제50조)로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 D·E는 징역형을, A·B·C는 벌금형을 선택했고, E에 대해서는 정상참작감경이, D·E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 지게차에 보조웨이트를 부착하는 행위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사고 이후 관리감독자를 증원하고 지게차 보조웨이트 설치를 금지하며 화물 무게에 따라 스티커를 부착하는 식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원은 위 사정에 더해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위반 조문 ↔ 이 사건 사실 ↔ 우리 현장 점검항목
적용 조문이 사건에서 무엇을 안 했나우리 현장 점검항목
산안법 제38조②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작업계획서) / 제39조(작업지휘자 지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지 않음 중량물 취급작업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했는가
안전보건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100kg 이상 화물 상·하차 시 작업지휘자에게 작업순서·방법을 정해 지휘하도록 하지 않음.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현장에 부재 작업지휘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하며 순서·방법을 지휘하는가(서류상 지정만이 아님)
안전보건규칙 제173조·제179조(허용하중 초과 사용 금지·전도 방지) 적재능력 20톤 지게차로 허용하중을 초과한 25톤 코일 적재. 중량 상이 코일을 구분·선별하지 않음 화물 무게 식별 체계(태그·스티커)로 허용하중 초과 적재를 차단하는가
건설기계관리법(불법 구조변경) · 안전보건규칙(제품설명서 기준 준수) 지게차 후미에 800kg 평형추를 불법 부착. 안전검사 지적 후에도 검사 직후 재부착 보조웨이트 등 임의 부착물을 금지하고, 검사 지적사항을 실제로 이행·유지하는가
중처법 제4조①1호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예방 인력·시설·장비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이행하지 않음 안전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관리책임자 평가가 반기 1회 이상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중처법 제4조①4호 · 시행령 제5조(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자율안전점검표에 평형추 불법 부착 개선 필요를 스스로 기재하고도, 확인된 미이행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점검·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이 조치 완료까지 추적·종결되는가(기재만으로 끝나지 않는가)
※ "적용 조문"의 안전보건규칙·시행령 조번호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무에 해당하는 일반 규정을 참고로 표기한 것으로, 판결문이 세칙 조번호까지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현장 점검항목" 열도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 판결에서 문제된 의무를 사업장이 자가점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참고 항목입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 시에는 해당 업종·설비 특성과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이 부두·중량물 취급 현장에 던지는 질문

1
"업계 관행"은 형사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지게차에 보조웨이트를 다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됐을 뿐, 유죄 자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행으로 위험이 상존했다는 사실은 "위험을 알 수 있었다"는 근거로 작동합니다.
2
100kg 넘는 중량물 하역엔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가 필수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순서·방법 지휘가 법상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은 바로 이 절차 부재에서 나왔습니다.
3
작업지휘자는 "지정"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것"으로 완성된다
사고 당일 작업지휘자(A)가 현장에 부재했다는 사실이 과실의 핵심이었습니다. 지휘자를 서류상 지정만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무게 선별·작업 감독을 하지 않으면 지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4
허용하중 초과는 "무게 식별 체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적재능력 20톤 지게차로 25톤 코일을 다뤘습니다. 중량이 다른 화물이 섞여 적재되지 않도록 무게 태그·스티커 등 식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초과하중 사고를 막는 출발점입니다(이 회사도 사고 후에야 이를 도입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은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도 안 했다"를 처벌한다
경영책임자(E)가 자율안전점검표에 위험을 스스로 기재해 두고도 예산·인력·평가·점검을 실행하지 않은 점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위험을 문서로 인지한 순간, 조치 의무는 이미 발생합니다.
6
하나의 사고, 여러 층위의 책임 — 각자 자기 몫을 진다
정비·작업지휘·관리책임·경영책임이 각각 별도의 의무를 부담했고, 한 사람의 책임으로 사고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했겠지"가 아니라 각 직책이 자기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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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자·경영진을 위한 판결 논리 해설

법원은 왜 대표이사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었나

이 섹션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그 위반 판단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인지"는 곧 "의무의 발생 시점"이다 — 자율안전점검표의 무게
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가른 결정적 사실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낸 자율안전점검표에 "지게차 평형추 불법 부착 개선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위험을 문서로 인지한 이상, 그때부터 예산·인력·점검을 통한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점검표·위험성평가·자체감사에 위험을 적어두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록만 남기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기록이 오히려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문서가 아니라 예산·인력·평가·점검의 실제 작동으로 증명된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물은 것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예산의 편성과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반기 1회 이상)과 미이행 시 조치입니다. 매뉴얼이나 방침 문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절차들이 실제로 돌아갔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관행"은 면죄부가 아니라 위험 인지의 정황이 된다
지게차에 보조웨이트를 부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됐을 뿐, 위법성이나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래 반복돼 온 관행일수록 "그 위험을 알 수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현장에서 "원래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안심할 근거가 아니라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고에 여러 층위가 각자 책임진다 — 책임은 수렴되지 않는다
정비 책임자(불법 부착 방치), 작업지휘자(무게 구분·현장 감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작업계획서·지휘자 지정), 경영책임자(체계 구축)가 각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 의무로 유죄가 됐고, 법인도 양벌로 벌금 1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실무자가 잘못했다" 또는 "위에서 시켰다"는 어느 한 방향의 항변으로 책임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단계 관리구조를 가진 사업장은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고 경위부터 경영책임자 판결 해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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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 경영책임자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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