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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사망 공표기준 1명 확대·리튬전지 제조업 PSM 대상 편입 외 3건
공고번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의견제출기한 2026.08.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의견제출 →
⚠ 본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확정 공포 시 별도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개요
신설 1건 · 개정 4건
주요 개정 수
全 사업장 + PSM·교육기관
주요 적용 대상
해당 없음
벌칙·과태료 신설/변경
2
주요 개정내용
제10조2027.01.01 시행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확대
현행산재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공표.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도 별도 공표대상(제2호)
개정안사망자 기준을 연간 1명 이상으로 강화. 중복 공표 방지를 위해 사망만인율 기준(제2호)은 삭제
제43조제1항제8호(신설)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에 리튬전지 제조업 포함
현행일차전지 제조업 중 리튬-염화티오닐 전지 제조업은 PSM 제출 대상에 미포함
개정안"일차전지 제조업 중 염화티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을 제43조제1항제8호로 신설, PSM 제출 대상에 포함
별표1 제2호 바목공포한 날 시행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규정 정비
현행"기타 전문서비스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 발생(2020.1월 개정 당시 표현 불일치)
개정안"전문서비스업"으로 문구 정비. 적용 제외 범위(제29조 제3항 제외 및 제30조)는 동일
별표10·별표12공포한 날 시행
교육기관 기본인력 강의시간 주기 변경
현행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강의시간 기준 "분기별 12시간"
개정안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가 '반기'로 변경(2023.9월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반기별 24시간"으로 일치
별표35 제4호초목공포한 날 시행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문 오타 정비
현행위반행위란에 "오목"으로 잘못 기재
개정안인용 조문에 맞게 "조목"으로 수정 (실질 규정 변경 없는 조문 정비)
3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적용 대상
- 연간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장 (공표대상, 2027.1.1~)
- 염화티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리튬전지 제조업 사업장 (PSM 대상, 공포 후 1년~)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강의시간 기준, 공포 즉시)
- 전문서비스업 사업장 (교육 적용제외 범위, 공포 즉시)
적용 제외 / 유의사항
- 사망만인율 기준 공표대상(현행 제2호)은 삭제되어 별도 판단 불요
- 전문서비스업은 제29조제3항(추가교육)을 제외한 제29조 및 제30조만 적용 제외 — 전면 면제 아님
- 기존에 PSM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 개정으로 신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부칙 경과조치(3개월 이내 제출) 적용
4
사업장 준비사항
1
리튬전지 제조 공정 해당 여부 확인
염화티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리튬 일차전지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시 PSM 제출 준비 일정을 미리 검토합니다.
현황파악2
최근 산재 사망 이력 자체 점검
연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공표 대상이 되므로(2027.1.1 시행), 최근 산재 통계 및 재해예방 계획을 재점검해둡니다.
현황파악3
사내 교육기관 강사 인력 기준 재확인
자체 등록 교육기관을 운영 중이라면, 기본인력 강의시간 기준이 "반기별 24시간"으로 바뀌는 데 맞춰 강사 배정 계획을 조정합니다.
교육준비4
전문서비스업 해당 여부 및 교육 적용범위 확인
업종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3항(추가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의무 적용제외 범위를 문서로 정리해둡니다.
서류확인5
의견제출 필요성 검토
개정안에 이견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시조치5
벌칙 및 과태료
이번 개정안에는 벌칙·과태료 수준의 신설 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별표35 개정은 인용 조문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조문 정비 성격이며, 실질적인 제재 수준 변경은 없습니다.
6
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공포한 날 (즉시시행)
별표1(전문서비스업 문구정비), 별표10·12(강의시간 반기별 24시간), 별표35(오타 정비)
2027년 1월 1일
제10조(산재사망 공표기준 연간 1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제43조(리튬전지 제조업 PSM 대상 편입) 시행. 신규 대상 사업장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경과조치)
⚠ 본 브리프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모니터링 브리프
LEGISLATION NOTICE MONITORING BRIEF · 산업안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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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공고번호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
| 게시기간 | 2026.07.14 ~ 2026.08.24 | 의견제출기한 | 2026.08.24 |
2
개정 예정 내용 요약
① 산재사망 공표기준 확대 (제10조)
현행: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 개정안: 연간 1명 이상 (2027.1.1 시행)
② PSM 대상에 리튬전지 제조업 편입 (제43조)
염화티오닐 전해액 사용 리튬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추가 (공포 후 1년 시행)
③ 전문서비스업 문구 정비 (별표1)
"기타 전문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으로 수정 (공포 즉시)
④ 교육기관 강의시간 반기별 24시간 (별표10·12)
분기별 12시간 → 반기별 24시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와 일치 (공포 즉시)
⑤ 별표35 인용조문 오타 정비
"오목" → "조목" (실질 규정 변경 없음, 공포 즉시)
관련 영향 예상 영역: ISO 45001 6.1.3(법적 요구사항) · 8.1.4(위험요인) · 7.2(역량) 등과 연관될 수 있음 — 확정 공포 후 정식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상세 분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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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지금 해둘 수 있는 것
- 리튬-염화티오닐 전지 제조 공정 보유 여부 미리 확인해보기
- 최근 산재 사망 이력을 한 번 점검해보기 (공표기준 강화 대비)
- 사내 교육기관 운영 중이라면 강사 강의시간 배정을 미리 살펴보기
- 이견이 있다면 8월 24일 전까지 의견제출 검토해보기
본 브리프는 참고용 요약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확정 공포 및 원문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산업안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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