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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결과 미확정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징역형(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 창원지방법원
📅 2026. 4. 17. 선고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2026고단189 병합)
🏭 주강제조업(조선기자재 제작·판매업, 상시근로자 11명)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피고인 1
대표이사 A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경합범가중
💰
민사 배상 및 처벌불원 현황
피고인 측이 피해자 유족(배우자·아들)에게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사고 이후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장 안전 시스템을 개선한 정황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 고객사 전용 🔒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났나

2024. 9. 20. 07:00경
거푸집 제작 작업 지시
대표이사 A이 조형 업무 담당 근로자인 피해자(남, 54세)에게 선박자재인 선박초크 제조용 거푸집 제작을 지시함. 피해자는 강철 조형틀에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여 보강근을 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함.
2024. 9. 20. 16:00경
고습·고온의 위험 작업환경 형성
당시 작업장 외부 습도는 100%였고, 그날 오전 같은 작업장에서 강철 용해작업이 이루어져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서,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해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는 조건이 형성됨.
2024. 9. 20. 16:25경
절연장갑 미착용·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상태로 감전 발생
피해자는 절연용 보호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자동전격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전류가 흐르는 용접봉이 장착된 용접홀더를 조형틀에 걸어둔 채 손으로 조형틀을 붙잡고 보강근 위치를 조절하다가, 용접홀더가 기울어지며 용접봉이 주형틀과 접촉하였고, 전류가 주형틀을 통해 피해자의 몸을 통과하며 감전됨.
같은 날 17:37경
병원 이송 후 사망
피해자는 감전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감전에 의한 상해로 사망함.
⚠️
핵심 위험 요인
①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관리 부재
②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③ 습윤 상태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통제 부재
④ 작업 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나

피고인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감전 방지를 위한 개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음
  • 습윤 상태에서 사용되는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음
  • 작업 전 근로자를 상대로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피고인 A · 사업주(2024.10.14~15 안전점검 적발분) 추락·협착·중량물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병합사건, 별건 위반)
  • 용해반 이동계단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음
  • 1미터 이상 높이의 모래보관장 이동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
  • 용해작업장 및 모래보관장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음
  • 처리동 쇼트기 임펠라 구동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음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함
피고인 A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

개별 안전조치 미이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각각 사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쟁점 1 개별 안전조치 위반과 감전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관리,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라는 세 가지 조치의무 위반이 각각 별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작업·동일한 사고에 결합되어 작용하였다는 점이 사실관계상 확인됨.
세 가지 조치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성립을 인정함.
쟁점 2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과 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경영책임자가 4대 관리체계 요소(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예산 편성,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 부재로 이어졌는지가 문제됨.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함.
📌
인과관계에 관한 법원의 핵심 원칙
개별 조치의무 위반(직접원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구조적 원인)을 각각 별개의 죄로 의율하면서도, 두 원인 모두 동일한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구조를 취함. 즉 현장의 실행 실패와 상위 체계의 부재를 함께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음.
📜

적용된 법령과 죄명 정리

피고인죄명근거 법령선고
피고인 A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피고인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 미이행, 병합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제2호, 제168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벌금 5,000만 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 5,000만 원
上記 금액에 포함

이 판결이 현장 관리자와 경영책임자에게 던지는 질문

1
습도·고온이 결합된 작업환경은 감전 위험을 재평가해야 하는 신호
외부 습도 100%, 인근 용해작업으로 인한 고온이라는 특수 조건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자동전격방지기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 조치임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 사례임.
2
보호구는 '지급'이 아니라 '착용 관리'까지가 의무의 완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조치의무 이행으로 인정됨.
3
작업 직전 위험요인 중심의 실질적 안전교육 필요
형식적 정기교육이 아니라 당일 작업 조건(습윤 상태, 사용 장비 등)에 특화된 위험성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4
안전보건관리체계 4대 요소의 서류 미비는 곧바로 경영책임자 책임
위험성평가 절차, 예산편성, 평가기준, 의견청취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문서화·이행 흔적이 없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함.
5
정기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별건 위반도 누적되어 리스크로 작용
사망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난간·덮개·작업계획서 미비 사항도 병합기소 되어 경영책임자의 전반적 안전관리 소홀 정황으로 함께 판단됨.
6
사후 합의·재발방지 노력은 양형 요소일 뿐, 예방을 대체하지 못함
유족과의 신속한 합의와 사고 후 시정조치는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으나, 사전 안전조치 이행을 대체할 수는 없음.
🔍
경영책임자를 위한 판결 논리 해설

법원은 왜 "현장 실행 실패"와 "체계 부재"를 모두 사망의 원인으로 보았나

이 섹션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인과관계 판단 구조를 경영책임자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법원이 택한 인과관계 논리 구조
법원은 개별 안전조치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중대재해처벌법)을 서로 다른 죄로 의율하면서도, 두 위반 모두 동일한 사망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함. 즉 "현장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와 "회사 차원에서 무엇을 갖추지 않았는가"를 별개로 심리하되, 인과관계의 결론은 하나로 수렴시킨 구조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의무 이행 정도가 결과에 미친 영향
절연용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작업 전 안전교육이라는 세 가지 방어선이 동시에 무너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다중 방어선이 함께 붕괴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조직문화·시스템 측면 구조적 원인
안전보건관리체계 4대 요소(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예산 편성, 평가 기준,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 감전사고뿐 아니라 별건으로 적발된 안전난간·덮개 등 다수의 물리적 방호조치 미비와도 맞닿아 있음. 개별 현장의 위험관리 실패가 사실은 회사 차원의 절차 부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반대로 읽기 — 체계 구축이 보호막
역으로 보면,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예산 편성, 평가 기준, 의견청취 절차 중 일부라도 문서화되어 실제로 이행되고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 및 양형 단계에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던 사안임. 체계의 존재 자체가 경영책임자를 보호하는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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