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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상고심 확정
1
제1심지방법원 단독
영덕지원 2023고단2262024. 10. 16.
2
제2심·항소심지방법원 형사부
대구지법 2024노43342025. 10. 24.
3
제3심·상고심 · 확정대법원 제1부
2025도188382026. 6. 25.
부두 아닌 도로변 트럭 협착 사망 —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대상 여부가 대표이사·법인의 형사책임을 갈랐다
🏛 대법원(원심: 대구지법·영덕지원)
📅 2026. 6. 25. 상고기각 확정
🏗 건축공사업(한국수자원공사 관망정비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한 장 요약
공사현장 도로변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시동을 켠 채 운전석을 이탈한 2.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담벼락과 트럭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미배치 등)과 업무상과실치사는 1·2·3심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반면 대표이사·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은 사고 당시 이 공사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로 시행이 유예되던 대상이었고, 검사가 주장한 관급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무죄가 됐다.
피해 사망 1명(52세)
심급 1·2·3심 확정
현장소장 징역 6월·집유 2년
법인 벌금 1,000만원(산안법)
대표·법인 중처법 무죄
최종 확정 결과 한눈에 보기 상고심 확정
피고인 A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 /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B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무 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대상 (무죄 확정)
피고인 C 회사
건축공사업 법인
(공사 사업주)
(공사 사업주)
벌금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양벌) 유죄 확정 / 중대재해처벌법 부분 무죄 확정
⚖️
이 판결의 핵심 —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를 넣느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갈렸다
사고 당시(2022. 7.)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4. 1. 27.까지 유예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는 계약금액 약 42억 원으로 유예대상이었고, 검사는 관급자재비(약 10억 원)를 더하면 50억을 넘는다고 주장했으나 —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분리발주되어 계약서에 없는 관급자재비를 죄형법정주의상 포함해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대표이사·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을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는 유죄로 확정됐다.
⏳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 유예기간은 끝났습니다
이 무죄는 "유예기간 중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그 유예기간은 2024. 1. 27. 종료되어, 현재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및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우리도 50억 미만이니 괜찮다"로 읽으면 안 되며, 지금 시점의 사업장은 오히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더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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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경위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났나
2021. 1. 6.
한국수자원공사 관망정비공사 착공 (계약금액 약 42억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상시근로자 9명, 건축공사업)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망정비공사를 계약금액 4,220,844,450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고 착공함. 이후 계약금액은 3,865,863,000원으로 변경(정산)됨.
2022. 7. 4. 09:05경
도로변에서 2.5톤 화물차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
공사현장(경북 영덕)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52세, C 소속 근로자)가 총중량 5,200kg·길이 5m의 화물차를 이용해 폐콘크리트를 싣는 작업을 함. 이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함. 작업계획서에는 운전석 이탈 금지가 명시돼 있었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음.
2022. 7. 4. (작업 중)
시동 켠 채 운전석 이탈 → 트럭이 미끄러져 담벼락과 협착
피해자가 화물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함. 마침 시동이 켜져 있던 화물차가 약 2.8도 경사의 내리막에서 피해자를 향해 서서히 미끄러지면서, 공사현장 인근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끼임(협착).
2022. 7. 4. 12:40경
다발성 늑골 골절·폐손상 등으로 사망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폐손상 등으로 사망함. (재판에서 사망원인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트럭과 담벼락 사이 협착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 아래 심급별 판단 참조.)
⚠️
핵심 위험 요인
- ①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원동기 정지·제동장치·시동키 분리) 미준수
- ②작업계획서에 협착 위험 예방대책 미작성, 운전석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탈
- ③작업계획서상 지정하도록 된 작업지휘자가 실제 현장에 미배치
- ④내리막 경사(약 2.8도)에서 시동·기어 중립 상태 트럭의 일주 위험
📋
의무 위반 사항 (유죄 확정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상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나
피고인 A ·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유죄 확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 정지·브레이크·시동키 분리 등 이탈 방지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지 않음
- 작업계획서에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작성하지 않고, 운전석 이탈 금지를 명시한 작업계획서와 달리 피해자가 운전석을 이탈하게 함
- 작업계획서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지휘자를 실제로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게 함
피고인 C 회사 · 건축공사업 법인(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양벌) — 유죄 확정
- 사용인인 현장소장(A)이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가 사망에 이름
피고인 B(대표이사·경영책임자)와 법인 C의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은 이 섹션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대상(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지"가 쟁점이 되어 1·2·3심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과정은 아래 심급별 탭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제1심 영덕지원 · 2024.10.16.
제2심 대구지법 · 2025.10.24.
제3심(대법원) 2025도18838 · 2026.6.25.
제1심 — 산안법은 유죄,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대상"으로 무죄
쟁점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A·C 주장→ 배척(유죄)피해자의 사망원인·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다발성 늑골 골절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 등을 들어 사망원인이 불명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초 발견자·구급대원의 진술, 사고현장 경사(약 2.8도)에서 트럭이 일주할 수 있다는 감정, 사망진단서·현장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배척했다.
검사 주장→ 배척(무죄)관급자재비를 더하면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므로 유예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시행을 유예(공포 후 3년)한다. 검사는 계약금액(약 42억)에 관급자재비(약 10억)를 포함하면 50억을 넘어 유예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급자재비는 분리발주되어 계약서·착공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형벌법규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는 50억 미만의 유예대상 공사이고 대표이사·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에 대한 해석을, 목적과 체계가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에 그대로 준용할 것은 아니다.
법령 적용 (제1심)
| 피고인 | 주요 죄명·근거 | 선고형 |
|---|---|---|
| 피고인 A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173조·제167조①·제38조①②)·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 수강명령 병과 | 징역 6월·집유2년 수강 40시간 |
| 피고인 C 회사법인(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양벌, 제173조1호·제167조①·제38조①②) | 벌금 1,000만원 |
| 피고인 B대표이사·경영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유예대상 공사로 적용 배제 | 무죄 |
| 피고인 C 회사법인(양벌)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유예대상 공사로 적용 배제 | 무죄 |
양형 이유 (유죄 부분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중량물 취급작업 중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①이 사고는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한 작업계획서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③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위반 조문 ↔ 이 사건 사실 ↔ 우리 현장 점검항목
| 적용 조문 | 이 사건에서 무엇을 안 했나 | 우리 현장 점검항목 |
|---|---|---|
| 안전보건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원동기 정지·제동장치 조치·시동키 분리를 준수하도록 하지 않음 |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 분리·제동 조치가 실제로 이행·확인되는가 |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39조(사전조사·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계획서상 지정하도록 된 작업지휘자를 실제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 | 작업지휘자를 서류 지정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배치·지휘하는가 |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위험 예방대책) | 작업계획서에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작성하지 않음 | 작업계획서에 협착·전도 등 위험 예방대책이 실제 포함돼 있는가 |
※ '적용 조문'의 규칙 조번호는 참고 표기이며 판결문이 세칙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 표는 유죄로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의 실무 점검용 재구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은 사고 당시 유예대상이어서 무죄가 됐으나, 유예기간이 2024. 1. 27. 종료되어 현재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점검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우리 현장 점검항목'은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참고 항목이며, 개별 사업장 적용 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심(항소심) —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원심 유지
쟁점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A·C 항소→ 기각사실오인(인과관계 없음)·양형부당
피고인 A·C는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했고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이 사실오인 주장을 이미 자세히 배척했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다.
검사 항소→ 기각(무죄 유지)'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면 유예대상이 아니다
검사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면 50억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다시 다투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다음 논거를 추가해 검사 주장을 기각했다.
- ①'공사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을 뜻하므로, 문언상 관급자재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②목적·체계가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총공사금액')의 해석을 중대재해처벌법에 그대로 준용할 수 없다
- ③부칙은 건설업의 유예 적용 여부를 '사업장(공사) 단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므로 다른 사업장 공사금액은 무관하다
- ④정산 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합해도 약 49억 원으로 50억에 미달하고, 유예기간은 2024. 1. 27. 종료되었다
결과
⚖️
피고인 A·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 주문의 오기 부분만 직권으로 경정. → 원심(A·C 산안법 유죄 / B·C 중처법 무죄) 유지.
제3심(대법원) — 상고 모두 기각, 원심 확정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검사 상고→ 기각(무죄 확정)중대재해처벌법 무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B·C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칙 제1조 제1항의 '공사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법인에 대한 유죄 부분까지 상고했으나 그 부분은 구체적 불복이유 기재가 없었다.)
피고인 A·C 상고→ 기각(유죄 확정)산안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A·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과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이유의 법조 표기 오기(산안법 조문)를 직권 경정. → 1·2심이 그대로 확정. 현장소장·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징역 6월·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과 대표이사·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이 건설·중량물 취급 현장에 던지는 질문
!
가장 먼저 — 이 무죄는 "유예기간 중 사고"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사고 발생 시점의 법 상태로 결정된다. 이 사건은 유예기간(2024. 1. 27. 종료) 중 사고라 대표이사·법인이 무죄가 됐을 뿐이다. 지금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이 판결을 "우리도 규모가 작으니 괜찮다"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
2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이다
대법원은 부칙상 '공사금액'을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금액 기준으로 보고, 분리발주되어 계약서에 없는 관급자재비를 죄형법정주의상 포함해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비 포함 해석)과는 구별된다.
3
유예대상 판단은 '사업장(공사) 단위'였다
부칙은 건설업의 유예 적용 여부를 개별 공사(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같은 회사가 수행한 다른 현장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유예 여부와 무관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유죄는 별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안전조치의무(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운전위치 이탈 조치)는 규모·유예와 무관하게 항상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도 현장소장은 징역형(집행유예), 법인은 벌금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졌다.
5
작업지휘자는 "서류상 지정"이 아니라 "실제 배치"로 완성된다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었음에도 실제로 배치되지 않은 점이 유죄의 핵심 근거였다. 지정 문서만 갖추고 현장에 사람이 없으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가 생명이다
시동을 켠 채 운전석을 이탈해 트럭이 미끄러진 것이 사고의 직접 경로였다. 원동기 정지·제동장치·시동키 분리와 작업계획서상 이탈 금지 준수가 협착·일주 사고 예방의 기본이다.
🔍
현장관리자·경영진을 위한 판결 논리 해설
법원은 왜 대표이사에게 이번엔 책임을 묻지 않았나 — 그리고 지금은 왜 다른가
이 섹션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규정과 '공사금액' 해석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① 이 판결의 "유효기간"을 오해하지 말 것
대표이사·법인이 무죄가 된 유일한 이유는 사고 당시 이 공사가 유예대상(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공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예는 영세사업장에 준비기간을 주려는 한시적 장치였고, 2024. 1. 27.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사고가 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규모가 작으면 면제된다"는 근거가 아니라, "유예가 끝난 지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② '공사금액'의 정의가 형사책임을 가른다
법원은 부칙상 '공사금액'을 계약금액 기준으로 보고, 분리발주된 관급자재비까지 포함하는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총공사금액'과 다른 결론입니다.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과거 유예 적용 여부를 가리는 해석이며, 유예가 끝난 현재는 이 다툼 자체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③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죄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은 남는다
이 사건의 실질적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배제돼도, 작업계획서 작성·작업지휘자 배치·운전위치 이탈 조치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규모·유예와 무관하게 상시 적용됩니다. 실제로 현장소장은 징역형(집행유예)을, 법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심이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④ 대법원까지 간 법리 다툼의 진짜 실무 결론
이 사건은 '공사금액 산정'이라는 해석 쟁점으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그런 법리 다툼에 기대는 것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유예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방어는 하나뿐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예산·인력·평가·점검)를 실제로 구축하고, 현장의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이탈 방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서로만 갖춘 체계는 사고 앞에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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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원센터㈜ | safetysupport.co.kr
본 자료는 공개 판결문(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8838 판결 및 그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4노4334, 제1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고단226 판결)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교육·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자료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내용은 사고 당시(2022년) 기준이며, 해당 유예는 2024. 1. 27. 종료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내용은 사고 당시(2022년) 기준이며, 해당 유예는 2024. 1. 27. 종료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