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
2025. 2. 28. 선고 (원심)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
2025. 8. 27. 선고 (파기자판)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5060
2026. 1. 29. 선고 (상고기각·확정)
항온항습기 폭발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 대법원
📅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원심 대전지법 2025노860)
🏭 플라스틱 제조·금속표면처리업(전기차 부품 생산)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대법원 확정)
피고인 1
공장 작업총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3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사망)
상고기각으로 2심 형 그대로 확정
상고기각으로 2심 형 그대로 확정
피고인 2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징역 3년
(실형)
(실형)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상고기각으로 2심 형 그대로 확정
상고기각으로 2심 형 그대로 확정
피고인 3
주식회사 △△△
(법인 · 양벌규정)
(법인 · 양벌규정)
벌금 5억 원
가납명령 有
상고기각으로 2심 형 그대로 확정
상고기각으로 2심 형 그대로 확정
🏛️
대법원, 상고 전부 기각 —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본사·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난 공장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조직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1
공장 작업총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3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사망)
1심 대비 완화(1심: 징역 1년 실형)
1심 대비 완화(1심: 징역 1년 실형)
피고인 2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징역 3년
(실형)
(실형)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1심 대비 대폭 가중(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1심 대비 대폭 가중(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3
주식회사 △△△
(법인 · 양벌규정)
(법인 · 양벌규정)
벌금 5억 원
가납명령 有
1심 대비 5배 가중(1심: 벌금 1억 원)
1심 대비 5배 가중(1심: 벌금 1억 원)
⚖️
1심 → 2심, 정반대 방향의 양형 변경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직접 행위자인 피고인 1에게는 오히려 형을 낮춰준 반면(실형→집행유예),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2와 법인에게는 형을 대폭 높였습니다(집행유예→실형, 벌금 5배). 검사와 피고인 1의 항소는 받아들이고, 피고인 2·법인의 항소(인과관계 부인·양형부당)는 배척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1
공장 작업총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징역 1년
(실형)
(실형)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사망)
피고인 2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사회봉사 20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3
주식회사 △△△
(법인 · 양벌규정)
(법인 · 양벌규정)
벌금 1억 원
가납명령 有
🔒
고객사 전용
🔒
💥
사고 경위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났나
2021. 3.경~
전기차 부품(컨덕터) 생산·납품 개시
피고인 1이 총괄하는 ○○2공장에서 전기차 히터 구성부품인 알루미늄 소재 컨덕터를 발주사에 납품하기 위한 생산 업무가 진행됨.
2022. 3. 15.경
발주사의 품질 항의 → 세척 공정 변경 결심
발주사로부터 컨덕터 표면 얼룩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고인 1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세척·건조 단계에서 사용하던 뜨거운 물을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변경하기로 함.
사고 전날
에탄올 구매 결재요청, 확인 없이 방치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에탄올 구매 요청서가 상신되었고, 담당자가 공정 추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음. 이후 사고 발생 시각까지 별도의 유선 확인이나 현장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음.
2022. 3. 17. 10:35경
밀폐형 항온항습기에서 폭발 발생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남, 26세)가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폭발구가 설치되지 않은 밀폐 구조의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작업을 하던 중,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무게 약 69.1kg의 철문이 튕겨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함.
2022. 3. 28.경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함.
⚠️
핵심 위험 요인
① 공정에 없던 인화성 물질(에탄올)의 임의 반입·사용
② 폭발구가 설치되지 않은 밀폐형 설비(항온항습기)를 건조용으로 전용
③ 증기·가스 배출조치 없이 인화성 액체를 가열·증발
④ 결재 프로세스가 있었음에도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② 폭발구가 설치되지 않은 밀폐형 설비(항온항습기)를 건조용으로 전용
③ 증기·가스 배출조치 없이 인화성 액체를 가열·증발
④ 결재 프로세스가 있었음에도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
의무 위반 사항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나
피고인 1 · 작업총괄자
인화성 물질 취급 및 건조설비 관련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 인화성 액체(에탄올)를 화기·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행위를 지시함
- 폭발구가 설치되지 않은 밀폐형 설비(항온항습기)에 인화성 액체로 세척한 부품을 넣어 건조하도록 함
-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인 2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을 주지 않고,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음
-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 중대산업재해 발생·우려 시 대응조치(작업중지·대피·구호 등)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
피고인 3 · 법인(양벌규정)
사용인·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
- 사용인인 피고인 1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2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제1심 대전지법 홍성지원 · 2025.2.28.
제2심 ·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 2025.8.27.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 2026.1.29.
제1심 — 쟁점과 법원 판단
피고인 2·법인 주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정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의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제품 개발·생산에 관한 모든 권한이 피고인 1에게 있었고, 에탄올 사용은 피고인 1의 독단적 일탈행위이므로 통상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법인도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
공동사업계약은 이익분배 기준일 뿐이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공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별도로 부담한다.
법원 판단의 근거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함: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된 직원이 실제로는 해당 공장 안전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안전관리요원 채용 건의가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까지 채용되지 않은 점, 에탄올 사용이 독단적 일탈이 아니라 발주사 항의에 대응한 개발테스트의 일환이었던 점, 사고 전날 결재요청이 있었음에도 사고 시각까지 아무런 확인·제지가 없었던 점, 비용 부담 회피로 인해 노후 설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직문화가 있었던 점.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법령 적용
| 피고인 | 죄명 | 근거 법령 | 선고(1심) |
|---|---|---|---|
| 피고인 1 | 업무상과실치사, 산안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 사망)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호 |
징역 1년 실형 |
| 피고인 2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 피고인 3(법인) | 산안법·중처법위반(양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등 |
벌금 1억 원 |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자의 안전보건 조치·확보의무를 위반해 돌이킬 수 없는 사망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 1의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 2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피고인 1의 책임만 부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5억 6,000만 원 배상,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 1·2 모두 초범, 사고 이후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비 노력.
유리한 정상 —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5억 6,000만 원 배상,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 1·2 모두 초범, 사고 이후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비 노력.
제2심(항소심) — 쟁점과 법원 판단
항소 이유
검사·피고인 1·피고인 2 및 법인, 3방향에서 각각 항소
검사는 전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피고인 1은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피고인 2·법인은 1심과 같은 인과관계 부인 주장(사실오인·법리오해)을 반복하며, 예비적으로 양형부당(과중)도 주장.
법원 판단
인과관계 주장은 1심과 동일하게 배척, 양형은 정반대로 재조정
피고인 2·법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1심 인과관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안전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재해는 시스템 정비에서부터 현장의 구체적 의무위반까지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한다.
법령 적용 (최종)
| 피고인 | 죄명 | 근거 법령 | 선고(2심·최종) |
|---|---|---|---|
| 피고인 1 | 업무상과실치사, 산안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 사망)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호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심 실형 → 완화 |
| 피고인 2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징역 3년 1심 집행유예 → 실형 |
| 피고인 3(법인) | 산안법·중처법위반(양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등 |
벌금 5억 원 1심 1억 원 → 5배 가중 |
양형 이유
피고인 1 (완화) — 피고인 1도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적 지위를 가졌고,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자신이 폭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처지였다는 점을 감안함.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유족에게 8,000만 원 형사공탁·유족 수령, 초범, 원심 선고일부터 6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2·법인 (가중) — ○○2공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음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없이 피고인 1의 책임만 부각하려는 태도를 보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안전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부과)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피고인 2·법인 (가중) — ○○2공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음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없이 피고인 1의 책임만 부각하려는 태도를 보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안전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부과)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제3심(상고심) — 대법원, 상고를 모두 기각하다
상고 이유 1
"사고가 난 ○○2공장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이 주장은 1심·2심에서는 제기된 적이 없었음.
대법원 판단
적법한 상고이유도 아니고, 이유를 살펴봐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을 상고이유에서 처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 나아가 실질적으로 살펴보아도, 본사·지점·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보아 전체 조직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함. 원심이 ○○2공장·본사·○○공장을 모두 하나의 활동단위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 판결의 법리적 의미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공장 하나가 아니라 회사 전체 기준으로 합산한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으로 별도 공표한 부분입니다. 본사·지점·여러 공장을 둔 회사가 "사고가 난 이 공장만 떼어놓고 보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방어논리를 정면으로 차단한 판결입니다.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본사 등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경영단위로 운영된다면, 사고 현장의 인원수만으로 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고 이유 2
나머지 상고이유(사실오인·법리오해·판단누락 등)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 및 경영책임자의 의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그러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배척함.
법령 적용 (확정)
| 피고인 | 죄명 | 근거 법령 | 최종 확정 |
|---|---|---|---|
| 피고인 1 | 업무상과실치사, 산안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 사망)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호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심 그대로 확정 |
| 피고인 2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징역 3년 2심 그대로 확정 |
| 피고인 3(법인) | 산안법·중처법위반(양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등 |
벌금 5억 원 2심 그대로 확정 |
양형 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형이 정당한지 자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고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별도의 양형 판단 없이 원심(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이 현장 관리자와 경영책임자에게 던지는 질문
1
내부 동업·업무분장 계약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면제하지 못함
"권한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위임했다"는 내부 계약이 있어도,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그대로 경영책임자에게 남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됨.
2
임명장만 있고 실질 업무 여건이 없으면 '체계 부재'로 평가됨
안전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를 서류상 지정해두었더라도, 실제로 해당 현장을 관리할 시간·권한·역량이 없었다면 법원은 이를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질적 부재로 판단함.
3
결재 프로세스는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이어야 함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결재요청이 상신되었음에도 확인·제지 없이 방치된 사례로, 결재선의 실효적 작동 여부가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됨.
4
비용 부담 회피가 결국 노후·부적합 설비 사용으로 이어짐
안전 관련 비용을 최종적으로 현장에 전가하는 조직문화는 부적합한 설비(폭발구 없는 건조기)의 상시적 사용으로 이어져 근본 원인이 됨.
5
"안전관리요원 채용 건의를 방치"한 사실은 결정적 불리 정황
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 채용을 건의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사실은, "몰랐다"는 항변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핵심 증거로 작용함.
6
1심 불복 후 인과관계를 계속 다투는 태도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항소심에서 경영책임자·법인의 형이 오히려 크게 가중된 배경에는, 반성 없이 책임을 직접 행위자에게만 전가하려는 태도가 있었음이 판결문에 명시됨.
7
"본사·공장이 따로 있어 이 공장은 50인 미만"이라는 방어논리는 통하지 않음
대법원은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본사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경영단위로 운영된다면, 사고가 난 개별 공장이 아니라 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함. 여러 사업장을 둔 회사는 이 기준으로 스스로를 다시 점검해야 함.
🔍
경영책임자를 위한 판결 논리 해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4+1가지
이 섹션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체 판결문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인과관계·적용범위 판단 구조를 경영책임자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① 법원이 택한 인과관계 논리 구조
법원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제3자의 행위가 개재되어도 그것이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라면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함. "동업자의 독단적 일탈"이라는 주장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이 틀 안에서 배척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의무 이행 정도가 결과에 미친 영향
안전보건관리자의 형식적 지정, 안전관리요원 채용 건의 방치, 결재 프로세스의 무력화라는 세 단계의 방치가 누적되어, 위험한 공정 변경이 아무런 제지 없이 실행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음.
③ 조직문화·시스템 측면 구조적 원인
법원은 안전 관련 비용을 현장에 전가하는 관행이 부적합한 노후 설비의 상시적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함. 동업 계약을 이유로 특정 사업 영역의 안전보건 사항에 관여하지 않는 조직문화 역시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됨.
④ 반대로 읽기 — 체계 구축이 보호막
역으로, 안전관리요원을 실제로 채용하고 결재 프로세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해 에탄올 사용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면, 경영책임자의 예견가능성·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던 사안임. 서류상 절차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절차의 실질적 작동 여부가 관건임을 보여줌.
⑤ 대법원이 추가한 것 — "우리 공장은 작아서 대상 아니다"는 방어논리의 봉쇄
피고인 측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사고가 난 공장만 떼어놓고 보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으나, 대법원은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본사와 분리되지 않은 이상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못박음. 여러 사업장·공장을 둔 경영책임자라면, "이 사업장은 작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더 이상 안전한 근거가 되지 못함을 보여준 판결임.
🔐
사고 경위부터 경영책임자 해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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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타임라인 · 의무 위반 항목 · 법원 판단 논리
실무 시사점 · 경영책임자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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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 경영책임자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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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개 판결문(대법원 2025도15060,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 원원심 홍성지원 2024고단10)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교육·참고용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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